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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인의향기[싱글여행 해외여행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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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종류와 정보
비자(VISA)란?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
따라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의 비자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해요^^!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사증발급>
어디서?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하세요~
수수료는?
90일이하 체류용 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91일이상 체류용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모든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금액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수수료 : 1인당 10달러 상당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허가 : 20달러
*단 미국국민에 대한 복수사증은 45달러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
면제대상 국가 |
면제조건 |
영국,스웨덴,스페인,태국,일본,대만 |
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영국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이하에 한함. |
콜롬비아,바베이도스,페루,라이베리아,도미니카(공) |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파라과이,베넹,루마니아,브라질,우루과이,사이프러스,과테말라,멕시코,알제리 |
외교관,관용여권소시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필리핀 |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몽골,베네수엘라 |
외교관,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필리핀 |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호주 |
단기상용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독일 |
유학,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 자격의 사증 |
*기타 아국 정부와의 협정에 사증 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다름
(자료출처_외교통상부)
사증(비자)의 종류 및 신청시 첨부서류
사증 (비자) |
첨 부 서 류 |
외교(A-1)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 공한 |
공무(A-2)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협정(A-3)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일시취재 (C-1) |
소속회사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단기상용 (C-2) |
상용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
단기종합 (C-3) |
입국목적을 명시하는 자료 |
단기취업 (C-4) |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문화예술 (D-1) |
초청장 |
유학(D-2) |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연수 (D-3)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일반연수 (D-4)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
기타 연수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취재(D-5)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종교(D-6) |
파송명령서 |
주재(D-7) |
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업투자 (D-8)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무익경영 (D-9) |
재직증명서 |
교수(E-1) |
경력증명서 |
회화지도 (E-2) |
학위증 사본 |
연구(E-3)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기술지도 (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전문직업 (E-5)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예술흥행 (E-6)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위 사항(1번)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
그밖의 경우 | |
특정활동 (E-7)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연수취업 (E-8) |
연수취업계약서 |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내향선원 (E-10) |
선원근로계약서 |
방문동거 (F-1) |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
그밖의 경우 | |
거주(F-2)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F-3)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재외동포 (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영주(F-5) |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서류 |
기타(G-1)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
관광취업 (H-1) |
왕복항공권 |
유의사항
재외공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어요.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행 목적별 허가기준
사 유 |
허 가 기 간 |
유학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내 졸업여부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 유학 가능 (고등학생은 20세까지) |
동거 |
20세까지 |
취업 |
3년이내 |
승선 |
3년이내 (해군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은 임관일로부터 5년되는 날까지) |
이주 |
35세 까지 |
첫댓글 좋은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