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하에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설치된주유기는. 토지에부합되거나건물의 종물로서 토지와건물에 대한경매목적물이 된다
와
부합에서의 유류저장조는 정당한권원으로 임차인의
소유라면
저당권실행이 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당토지에 부합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경매가 실행되면 당연히 경락인 소유가 됩니다만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경우 유류저장조는 부합물이 아니므로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이렇듯 알다가도모를 법조문들을 명쾌히 답변해주시니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