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양도세 관련 상담사례 모음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주식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 중 하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은 자주 개정되는 편이고, ‘세금’이라는 특성상 어렵게 느끼는 까닭에 많은 납세자가 헷갈려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tscafe)를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은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사례를 모아 전했다.
[Q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했는데 비과세 되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2] 주택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의 예시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본적 지출액 예시
▲ 아파트베란다샷시비
▲ 홈오토설치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 보일러 교체비용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등
필요경비에 해당 안되는 수익적 지출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옥상 방수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Q3]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일반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를 취득시기로 본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입주권”이라 함)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된다.
[Q4]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신고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서식을 다운받아 기입하고, 매매계약서(취득, 양도),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등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나 관련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