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국회의원, 로스쿨법개정안 대표발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3천명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대학의 자율이 보다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는 로스쿨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로스쿨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내년에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인과 함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학계인사 13명,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로스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전심사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총입학정원 결정권 보유, 총입학정원의 3천명 부여와 3차 입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200명씩 증원하여 4,000명까지 증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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