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합격자 결정기준 - 전산세무1ㆍ2급, 전산회계1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1ㆍ2ㆍ3 급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1ㆍ2ㆍ3 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6. 응시자격 제한없음.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각 회차별 원서접수기간 내 접수 - 접수시간 : 수험원서 접수 첫날 00시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 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20,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15,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 전자결제 이용수수료 별도
8. 환불기준(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구분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시험당일
1일
2일
3일
4일
5일
마감후 5일 경과시
환불액
전액환불
50%환불
환불없음(취소불가)
-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당회차 시험 응시자가 환불신청하는 경우 : 50%환불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 제출) ※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 ※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변경)이 불가
9. 시행근거
구분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
세무회계 (국가공인)
기업회계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공인번호/ 등록번호
고용노동부 제2016-1호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0호
종목 및 등급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
자격관리자
한국세무사회장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신청 - 합격자발표 : 해당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 00시부터,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 및 ARS(060-700-1921)에서 확인가능함. - 자격증신청
: 홈페이지내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가능함.
11. 기타사항 - 궁금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 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9 FAX (02)
521-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