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5-부적합 수산물유통,반려동물,건축물 내진율
항생제,중금속 부적합 판정 수산물 시중유통
부적합 수산물 10%만 폐기처분 먹거리 비상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폐기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326건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87.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29건(8.9%), 금지약품 9건(2.8%), 세균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중금속 17건, 항생제 3건, 금지약품 9건, 세균 4건 등 33건으로 전체 10.1%에 불과했다. 반면, 89.9%의 부적합 판정 수산물은 출하연기(281건, 86.8%), 용도전환(10건, 3.1%)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유형별로 보면, 중금속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건 중 12건(출하연기 2건·용도전환 10건)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되었으며, 항생제·패류독소·기타물질 초과검출로 인한 부적합 수산물은 전체 284건 중 단 3건만 폐기처분되고, 나머지 281건은 모두 출하 연기되었다.
특히 중금속 부적합 판정 후 폐기되지 않은 10건의 세부내역을 보면, 메틸수은과 수은이 초과 검출된 10건은 수출용으로 용도 전환됐고, 출하연기 된 2건 중 1건은 재검사를 통해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틸수은은 독성이 강하고 뇌성마비 및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만큼 수출용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수산물 281건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75.4%에 해당하는 212건이 재조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인정돼 2차 재조사를 받은 수산물이 12건이나 있었고, 3차 재조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은 수산물(1건)도 있었다. 그 외 재조사 예정 18건, 폐업·폐기·폐사 6건,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1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과 세균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에 불과해 해수부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한 해 5만여마리 불법번식, 유통, 판매
반려동물 판매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19~‘21)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인데 반해 수입 및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로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은 주로 1년 미만의 동물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판매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만 3,132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판매되었고, 수입ㆍ생산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21만 694마리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판매 8만 4,511마리, 생산ㆍ수입 4만 2,142마리, △ 2020년 판매 9만 6,564마리, 생산ㆍ수입 5만 7,352마리, △ 2021년 판매 9만 7,731마리, 생산ㆍ수입 6만 8,776마리이다.
반려동물별로는 △ 반려견은 총 27만 5,806마리가 판매, 16만 7,252마리가 생산,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약 10만 8,554마리(39.3%)가 불법분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반려묘는 총 7만 7,326마리가 판매, 4만 3,442마리 생산ㆍ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약 3만 3,884마리(43.8%)가 불법분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자체별 판매현황은 △ 서울 6만 8,965마리, △ 경기 6만 6,055마리, △ 부산 3만 1,707마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생산현황은 △ 경기 5만 6,843마리, △ 충남 3만 6,228마리, △ 경북 2만 6,456마리 순으로 나타나 주로 지방에서 생산되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고양이를 주로 생산하는데 강남구,성동구,양천구,도봉구,마포구등이다. 부산시는 영도구,남구,사하구며 강서구는 개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천시 강화군은 개와 고양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동물판매업의 통계를 통해 불법번식장이 성행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면서 “실제로 불법번식장이 성행하지만 정부가 현재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건축물 내진율 15.3%로 미흡하다
공공건축물 내진율도 21.2%에 머물러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는 최근까지 총 56회 지진이 일어났다. 2022년 9월 19일에는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4.6의 지진이 있어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진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를 나타냈으며, 공공건축물 동수에 약 30배 정도 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5.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며, 내진 확보가 적게 된 곳은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17.12)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국토부는 현 정책이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