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나날입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만 7번째이고 그와 곁들인 소송과 고소고발껀 까지 합치면 15건은 되겠네요.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 할까요.
맺힌게 많아서 이야기라도 해야 좀 풀릴 듯 하고....
1997년 5월 부당해고로 인해 00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엄청난 압박과 회유, 협박, 폭언은 물론이고
직원을 불러들여서 폭행까지 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00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떨어졌고
이에 사측에서는 형사처벌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리고는 1주일만에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2차해고에 대해서도 00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차해고 구제신청사건이 진행중인 동안 사측에서는 1차해고에 대해서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해고에 대해서 사측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2차해고의 00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사측인 2차해고의 00지방노동위원회 판정도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고 사측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사측은 1차해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였고
여기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었는데
사측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측의 법인통장에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민사사건으로 임금등의 지급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판결의 집행문에 따라 회사 사무집기에 압류를 하게 되었고
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아서 6개 은행에 법인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압류를 하게됐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노동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2007년 6월까지는
형사처벌이였는데 2007년 7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해고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자 00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사측에서는 이것마져도 내지 않겠다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심을 내기까지 하는
아주 악질의 사업주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늘 말하고 다녔고
또 노동사건은 5심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수차례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측이 자기도 동의했기에
그것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사무실에 가니까(2008.5.31.)
말을 바꿔서 6월 3일에 노동부 00지청(00노동위원회)에 가서 주겠다고 한 번만 사정을
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6월 3일날 00지방노동위원회에 갔을때는
이행강제금이 취소되어야 준다고 말을 싹 바꾸고 다시 지급하지도 않고
사람을 농락하기 일쑤이더군요.
00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는 사건이 진행중이던 중에 재판장이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여서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날짜를 따로 잡아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도
재판장은 그래도 진행을 할 뿐입니다. 일단 사측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만
하는 상태이니 조정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또한 법원이 엉터리라는게 조정을 붙일려면 사건기록을 미리 조정위원에게 보내서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정이 있기 바로 전날에 보낸 것 같더군요.
조정실에 들어오는 조정위원이 하는 말이 "어제 보낸 사건기록중 일부가 빠져있어서
다시 달라"는 말을 법원직원에게 하더군요. 결국 조정시간 바로 전에야 완전한 사건기록을
받았던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한 명은 YMCA인지 YWCA인지 그곳에 관계된 사람이였고
나머지 한 명은 前 00지방법원의 판사를 역임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건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양 당사자를 불러서
중간적 입장으로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중간적 입장조차 가질 수 없었죠. 사측에서 단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 항소심도 역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네요.
소송금액 2천2백만원가량인데 항소심이 시작된 날짜가 2008년 12월 20일쯤인데
그동안 아무 조치도 없이 5월26일에야 1차변론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한 사건으로 사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계속 미뤄지고 1차변론이 5월에야 열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1차변론에서도 사측은 참석하지 않아서 다시 2개월 후인 7월 21일에 2차변론을 가졌는데
사측은 기소중지의 상태로 참석을 했더군요.
기소중지의 사유는 1심판결의 가집행문으로 사측 사무집기에 압류를 하여
경매하게 되었는데 경매일 3일전에 물건을 모두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고소하였는데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있어서 기소중지가 된 것입니다.
2차변론일의 10시 30분 재판이였는데 이 시간대 첫번째 사건으로 부르더군요.
이때까지 사측은 법정에 들어오지 않았고
밖의 문에 서있다가 사건번호를 부르자 바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는 재판부와도 미리 대화가 있었던 듯 합니다.
1차변론일에 사측은 기소중지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측은 2차변론일(2009,7,21)을 며칠 앞두고 2009.7.17.일날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저는 이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측은 매번 이런 식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제가 하는 공격과 답변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그랬고
서울행정법원의 사건에서도 그랬고 또 1심 판결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준비서면을 법정안에서 읽어보니 내용도 없더군요. 단지 제출했다는 형식만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지급의 청구인데 준비서면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써 냈더군요.
그것도 그렇고 2차변론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그 전에는 사장의 대학후배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니까 대표이사를
자기의 와이프로 변경하였고 실제적인 사장은 등기되어있지 않고 회사내에서도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심판결에서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걸 보면 전무이사라도 써서 냈더군요.
과거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법원에 법원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했고 피고1(회사)과 피고2(실질적 사장)이
나란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재판장은 재판을 하기는 커녕
첫마디가 조정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날짜를 불러주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그날 괜찮냐고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조정을 잡아버리더군요.
제가 이 사건은 조정이 되어질 사건이 아니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시간만 끌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2차변론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중요만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2는
현재 기소중지자로 지명수배상태에 있으니 재판장께서 법원의 경찰을 불러 체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재판장은 여기는 민사법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얼버무리며 조정일에 나오라고 하면서 끝내버리더군요.
그 후로도 2차례에 걸쳐 거듭 체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고1과 피고2는 법정을 나가버렸구요.
법원이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되고
있으니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 재판장을 범죄자 은닉이나 은닉방조의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의 사무집기에 대해사 압류했을때 이를 빼돌렸을때
실질적인 사장만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는 부사장(실질적 사장의 와이프, 현재는 대표이사)도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고 또 범죄자 은닉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꺼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경우 은닉죄가 성립되나요?
한가지 더 회사의 사무집기 압류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물품들은 똑같이 그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처음 압류할때의 가치가 하락될 것이고
또 오래쓰다가 압류품이 손상되고 폐기처분하여 없어졌을때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강제집행무효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답답함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때때로 살인충동도 들고 그러네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민원도 내고 고소도 해봤지만 별반 소용이 없더군요.
거의대부분 유아무야 되고 맙니다. 00지방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더 악랄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이 엄격하지 못해서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어버리더군요.
지금까지 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겪으면서 이 나라의 희망이
없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서민들은 다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라도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다면 절망까지 하지는 않을텐데...
아!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다시 하는게 일반적인 건가요?
항소심에서 왜 조정을 또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사측이 재판부에 요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썩어빠진 나라의 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첫댓글 고생이 많으시군요...힘내십시오.
힘내십시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