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 뭔가 이번 평가원에 강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한다는 글을 보고. 작년에 했던 것이 생각나 글을 올립니다.
평가원에서 수능 이의심사를 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 구성을 알고 싶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별 기대는 안했고 역시나 그랬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까해서 올려봅니다.
1. 작년에 평가원을 상대로 아래2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었고,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2.
청구정보 및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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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9.12.16 |
수능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기구인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능 시행공고에는 다만 “출제위원 외에 영역별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고만 써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고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자료청구를 합니다. 1. 이의심사에 “영역별”이 아닌 “과목별”로 외부전문가가 몇명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한 외부 전문가가 두 과목 이상을 검토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특히 “윤리와 사상”, “생활과윤리”과목의 이의심사에서 외부 전문가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그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도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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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내용 : 수능 이의심사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보 요청
2. 공개 여부 : 비공개
3.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비공개 사유
- 수능 출제 관련 업무는 정부가 법령에 따라 우리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문항 출제 및 이의심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수능 이의심사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함. |
3. 다시 이의 신청을 하였고, 또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래4
4. 이의신청내역
이의신청내역이의신청 내용비공개내용사유통지일시
수능 시험 문제가 기존에 제시한 교육과정을 벗어난다고 판단하며 그것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이상없음이라는 답변만 나왔고 그 답변의 공정성을 외부위원이 포함되기도 하는 출제위원들이 검토한 결과라고 하는데 자기가 낸 문제에 자기가 잘못이 있다고 말할리는 없고 외부위원이 정말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교사로서 할수있는 행정적인 마지막 방법인데 그것이 공개될 경우 수능 없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니 이제 이것은 검증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겠군요. 정보공개청구가 이런 제도였다니 실망입니다.
이의심사에 과목별로 외부위원이 몇명인지 공개하는 것은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일텐데 이것을 ‘공정한 시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영역별 5명이상 외부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개될 수 있고 (이미 공개한 문서) “과목별” ?명 이상 외부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저한 지장”을 준다하니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 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귀하가 정보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통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심의원회 심의 결과)
참고적으로 청구인은 정보 공개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행정심판(19조) 또는 행정소송(20조)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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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
무슨 물음이냐면, 평가원에서 낸 수능시행기본계획공고에는 이의신청 심사에 출제위원과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데, 그 외부 위원이 영역별로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역별이면 탐구영역은 사탐과탐직탐인데, 다 합해서 5명이상이라는 건지, 사탐만 5명이상이라는 건지. 사탐만 5명이상이라면 각 과목은 외부위원이 0~1일수도 있다는 것인지. 또 "외부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외부"인지. 같은 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도 외부인건지. 등을 질문하였지요. 어쨌든 아무 답변 없었어요.
결국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여 “행정소송"까지는 못했어요. 제 생각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앞에 과정은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정소송으로 까지는 가야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소송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머 별거 어니고요. 좀 더 자료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글 올리면 되는 거 같애요. 이번에는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와~ 이런 노력까지 하셨었군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 투명한 공개가 왜 수능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갈뿐더러, 이의심사결과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처럼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만 또다시 보게 됩니다. 출제위원으로 다년간 들어가셨던 선생님께 여쭤봤었습니다. '평가원이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하면 되지 않겠느냐' 돌아오는 답변은 '결국 돌고돌아 그 놈이 그 놈'일거라는 답변에 '그럴지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최선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더 공정한 수능 시스템이 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배움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