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ㅡ가정법원으로 미셩년자 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를 소집(950조)하며 친족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나온 미싱년자 부동산 매매 허가서를 보여주며 친족으로 부터 미성년자 재산처분을 허락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ㅡ법정대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한것에 대해서 매수인은 확인을 안햇으므로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 ..70% 돌려주라(97다3828) . ㅡ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효력은 한정치신자에 미친다(97다3828) . 3단계ㅡ친족회의에서 미성년자 재산 처분허가서를 받은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친족회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으로 부터 《미성년자 재산 처분 담당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는다 (민법950조)ㅡ미성년자의 부동산 재산처분시 친족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ㅡ한정치신자ㆍ금치산자의 재산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는 없어도 되지만 《친족회의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친족회의 동의서에는 찬성한 친족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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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금"치산자》는 머리에 "금"이 가서 나이는 성인이지만 ...머리에 "금"이 가서 ...지능이 10살난 아이만도 못한 사람을 말한다
== . ㅡ미성년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경우 적법한 이전으로 추정되고..불법적인 방법 (친족회의 동의 없이) 이전 되엇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68다2147) . ㅡ미성년자의 부동산이 타인에게 증여 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증여를 해제 할수 있다(5조) . ㅡ친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96다43928) . ㅡ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특정한 영업을 한경우 성인의 영업행위와 동일한 효력 있다(8조) . ㅡ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는 친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 취소 할 수 있고.. . ㅡ미성년자가 친권자의 허락없이 한 법률 행위는 친권자의 허락없이. 취소 할 수 있다(6조) . 4단계ㅡ가정법원으로 미성년자 재산처분 대리인으로 되엇다는 증명서를 미성년자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 ㅡ미성년자의 재산 처분시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ㅡ . 5단계ㅡ계약이 성사되면 가정법원으로 미성년자 재산처분 허가서 및 매매 대리인 이라는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6단계ㅡ매수인이 미성년자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매수 햇는데 ..가정법원의 허가서 및 대리인이라는 서류를 하나도 보지 못햇다면 ..후에 매수인은 일정부분 미성년자 엿던 사람에게 부동산 가액의 70%를 미성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판례)
《결론》
성인 재산 처분은 간단한데 미성년자 재산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미성년자 재산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겟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