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거래 차단의 일환으로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앞으로 중앙선관위 이외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을 허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이 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또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6개월간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업진흥지역내 중소기업 공장이 국내외 규격이나 기준을 맞추려고 시설자동화 등을 할때는 최대 1만2000㎡까지 공장 증설을 승인해주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