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법 무시 '이래도 되나' -경남신문
합천군이 군민생활체육공원 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당초 허가와 다르게 시공하는가 하면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농지전용 허가도 없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불법 시설물의 원상회복 조치로 막대한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합천군 감사부서를 비롯한 내부에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데다 군의회도 수년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 행정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합천군은 국가하천인 합천읍 황강변 둔치 3만9천여 평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업비 4억5천여만 원을 들여 2004년 6월에 폭 3m·길이 2.24㎞인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공원 외곽을 두르는 타원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도로를 마사토로 시공하도록 허가받은 것과는 달리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아스콘의 화학 성분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까지 포장을 철거하라고 유예기간을 줬지만. 군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무허가로 사용해 온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9월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자. 군은 올 6월까지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빗물이 잘 스며드는 우레탄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군 건설과 하천담당자는 “포장공사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배수가 잘 안되는 마사토 대신 아스콘을 쓴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면서 “아스콘이 유해물질인 줄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군은 또 2004년 8월 초계면에 있는 대암산 중턱의 밭 1만여㎡를 매입한 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사업비 3억3천여만 원을 들여 운동장에 잔디를 심은 데 이어 축구장 스탠드와 본부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대암산 정상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8㎞ 아래에 위치해 있다.
군은 당초 이 부지를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하려 맨땅에 운동장을 만들었다가 그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잇따라 열린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착륙안전을 감안해 잔디를 식재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물을 추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피해졌고.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기관이 앞장서 법 절차를 어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