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도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상법이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지급받았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 보험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적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를 보험회사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입원치료를 이유로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수익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무리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유가 적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보험의 경우 병원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신체에 장해가 남지 않았음에도 장해를 가장해 치료를 받거나, 또는 전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소위 나이롱 환자의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