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3. 4. 14.(금)까지
❍ 신청대상: 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급금액: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1인/1년
❍ 지급방법/시기: 농협채움카드로 포인트 충전 지급/연1회(7월 지급 예정)
❍ 지급대상 요건
① 경영주
◯ㄱ (거주) 2022.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시 지급 가능
◯ㄴ (종사) 2022.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경영주가 수당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ㄱ (거주) 2022.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ㄴ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복지급여 대상자는 농어업인수당 수령 시 그 금액이 직접소득액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가축전 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