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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있으나 마나한, 청원24 사이트에 대하여
진정인은 청원24 https://cheongwon.go.kr 사이트를 통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제목은 "...를 고발합니다" 입니다.
청원기관을 "대검찰청" 으로 지정하고
청원사항을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에서 전화가 와서,
진정인의 민원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가 아니므로,
종결시키거나, 해당 관청에 이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인은 공무원의 범죄를 고발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검사는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에서 진정인의 민원을
"종결시키거나, 해당 관청에 이첩하겠다." 는 얘기는,
대놓고,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위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검찰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24 https://cheongwon.go.kr 사이트는 "행정안전부" 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왜, "행정안전부" 에서 청원24 사이트는 운영하는 것이며,
국민의 청원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청원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사이트에서 청원24 https://cheongwon.go.kr 사이트로 연결되었는데,
국민청원을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있으나 마나한, 청원24 사이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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