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개월전에 전대차 계약으로 사무실을 하나 구했는데요,
(직거래로 구했습니다)
계약할때 월세를 3개월씩 선불로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 보통 계약기간이 1년을 해야되는데
그사람이 상가주인이랑 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이 2월 20일이 만기일이더라구요~
전대차계약이기때문에,
제가 1년을 계약해도 이 사람과 주인이 계약이 끝나면 소용없을것 같아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이곳 자리가 너무 좋은데 지금 하는일이 있어 바로 매장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일단 전대로 돌리는거라고 하더라구요~
1년은 더 연장할꺼라며..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자리가 너무 좋아서 전대계약이 끝나는대로 제가 주인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그럼 일단 그 쪽 계약 끝나는 2월 20일까지 계약일을 쓰고
그 다음에 그쪽이 재계약을 하면 다시 작성하자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거래지만 앞쪽 부동산에서 자기도 여기서 구한거라며
계약서 쓰는걸 잘 몰라서 부탁드리느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아무 문제없는건지 알고 주인분한테 전화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서 주인분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2월 20일날 계약이 끝나면 그분 아들이 장사를 할꺼라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더 황당한건 이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다며
저보고 몰랐냐고 하더라구요~
3개월하려고 돈들여가며 이사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임대인이 재계약이 안될걸 알고
그럼 계약기간이 이제 뭐 4개월밖에 안남아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말 안하고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1년 계약을 했더라면
이사비나 기타 인테리어한거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때 계약을 임대인계약이 끝나는 날로 써서..
ㅜㅜ
정말 화가나네요~!!
그냥 말그대로 이용당한것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저는 전대차계약일을 이렇게 적어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그 사람은 저한테 1년은 더 연장할거라고 하고
계약이 안된다는 사실도 일부로 숨겼으니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이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건가봐요~ㅠ
억울하게 3개월만에 나가게 되었네요!!ㅜㅜ
무슨방법이 없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