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플러스 홈페이지 통해서 구독중지 신청했더니(10월 14일)
다음날 바로 신문이 안오더군요.
드디어 끊었다!라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5000원짜리 지로용지가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조선일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순진하게..바로전화를..) 14일까지봤는데 어케해야하냐니까..
지국이랑 전화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지국에서 연락와서...7일이상 보면 1달치 돈 내야한다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돈못낸다고 하고 끊으셨다고 합니다.
거참...14일분은 봤으니 그것만 돈내려고 착한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그냥 내지말고 무시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참..조선일보..20년동안 아버지가 보시던거라..무가지니..해약금이니..이런거랑은 상관없고
유료로 구독중이었습니다.
첫댓글 세상 어디에도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고발 대상입니다. 7일이상 보면 1달치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지국측 주장의 음성을 녹취하셔서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좋겠네요.
받아본 만큼만 구독료를 내시면 되구요. 그에 맞게 청구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전화나 찾아와서 돈달라고 지랄하면 안본것까지 다 내야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 있다면 법원에 재판을 걸라고 하십시오.
받아본 만큼 내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선불로 낸 학원비도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줘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신문도 당연하겠죠? 절반값주고 끊으십시요...20년이나 봐줬는데 고만운줄도 모르고 그렇게 까지 하다니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넘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예 조언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국에 전화하기가 무섭네요...ㅎㄷㄷ 암튼 본만큼만 금액 청구해서 다시 보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냥 일방적 통보만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사실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4일분도 안줘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문보고도 구독료를 안주고 버티면 지국에서 법원에 소액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줘야할 근거도 없는데 버티면 지국이 알아서 포기합니다. 청구서 날라와도 안주고 버티면 전화 다시 올껀데 그때 14일분만 내겠으니 청구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님께서는 이미 14일분만 내겠다고 청구서 다시 보내달라고 통보하셨기때문에 혹시나 백만분의 일로 미친지국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해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때가서 14일치만 내셔도 됩니다.
매화랑님 말씀이 맞아요.. 지국 사람들 막 욕하고 협박하고 하는경우 정말 많습니다. 길게 상대하지 마세요.. 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면 경찰 부르세요.. 혼자 상대하시면 힘들수 있습니다.
14일치만 내시면 되고요...장기구독자인데 그것 안받아도 지국에선 상관없겠지만 ...구독연결고리로 삼으려고 그런듯하네요. 지국에 전화하는 것 무서워 마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