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어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기관에서 바라보는 어업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업종별수협 자원관리실무추진반 및 협의회’ 수시 개최 및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목소리에도 적극 대응하고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에 대한 자정노력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별 ‘불법어업 예방 릴레이 캠페인’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수협은 올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지원’ 법제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TAC 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TAC대상업종 관련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TAC 제도개선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감척 목표 달성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감척의 실효성을 상실하므로 대규모 감척을 통한 신속한 목표 달성이 필요하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상향을 통해 어업인 순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28%인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2030년 80%까지 확대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어업현장 곳곳에서 나타나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강릉 주문진항에서는 동해안 어업인들이 서·남해 근해자망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반발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근해자망어업은 오징어 TAC 적용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획량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수십년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던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수협은 이처럼 새롭게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과 수산정책에 대한 불만 등 수산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전문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어업혁신추진단’이라는 수산제도개선 전담대응조직을 신설했다.
‘어업혁신추진단’은 첫 번째 과제로 두 차례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회원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TAC제도개선,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현실과 맞지 않는 어업규제 완화 등 9가지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문」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의 인상(평년수익액의 70% 수준에서 90%까지 상향), TAC 참여업종에 대한 인센티브(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 지급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방안(TAC 참여 어업인 소득보전 방안 연구용역) 검토,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확대 등 상당 부분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한중어업협상을 앞두고 해상주권수호에 대한 우리 어업인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 궐기대회」 개최·지원 ▷중국어선 긴급피난에 따른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2021년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입어척수 50척 감축과 더불어 이양·어기구 의원실에서 수협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발의(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와 더불어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에 ‘기선권현망 5선단’ 및 ‘근해장어통발’을 추가하는 등 회원조합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감척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해자망 오징어 조업 관련 업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등 관련 업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기존 오징어 TAC 적용업종의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 신규 적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어업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수협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어업인이 웃으면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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