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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서 해외 콜센터 거점의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인 이른바 심박스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는 11일부터 즉시 차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인다.
이 과정에서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이용한다. 그간 경찰에서 이러한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차단해왔으나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 도난 통신단말장치뿐만 아니라 심박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전화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차단 조치와 함께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아울러 여전히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도 도입된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조직은 서민대출, 해외결제,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하며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끼문자를 조기에 신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단말기 자체 스팸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 신고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 그 동안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미끼문자를 수신하고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 별로 식별코드 삽입을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이전 일주일에서 앞으로 이틀 이내로 줄인다.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 데 이어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하여 대포폰 근절에 보다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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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통해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과 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