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5.9(화)로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3조에서 정한 대통령 선거기간(4.17~5.9, 23일간) 동안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에의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사이버교육 포함)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기타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본 사이트의 “(민방위)담당부서 연락처” 검색을 통해 주민등록지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무리 대선이라지만 이럴때 일수록 국민안전처에서는 민방위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국민안전처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아무리 대선이라지만 이럴때 일수록 국민안전처에서는 민방위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안전처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