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추가 단말 접속 서비스" 아십니까?
통신 3사는 가정용 유료 IP 당 1개 혹은 2개의 회선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여러분과 계약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LG 회선을 가정에서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 여러대 사용하시다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마주하실 겁니다.
SK나 KT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화면만 다르구요.
혹시 약관 보이시나요? 무려 12조 5번째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더니, 고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괜찮답니다. 요금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왜 고지가 의무가 아니냐고 했더니, 의무가 아니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가정에서 무선 공유기로 여러대를 쓴다고 한들 본사 트래픽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왜 제한을 하느냐? 더구나 휴대폰과 같은 무선 단말기는 상관이 없는데 왜 유선만 제한을 두느냐? 라는 질문도 했으나 유의미한 대답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공론화를 위해 청와대 청원을 찾아봤더니, 이미 만료된 청원이 있더군요. 그래서 재청원 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7685?navigation=petitions
여러분, 공론화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2번째로 했숩니다 ㅎㅎ
4번째 저임여
감사합니다 ^^
9번째가 저임
21번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