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보증인이 직접 보증에 동의(자필서명등)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증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입보사실도 없는데 보증을 주장한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하라고 하시고 소송 진행시 판사앞에 서서 보증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보증인이라면 본인이 파산을 하면 보증인한테 청구가 들어 옵니다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서류를 한번 보자고 하세요.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첫댓글 보증인이 직접 보증에 동의(자필서명등)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증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입보사실도 없는데 보증을 주장한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하라고 하시고 소송 진행시 판사앞에 서서 보증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보증인이라면 본인이 파산을 하면 보증인한테 청구가 들어 옵니다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서류를 한번 보자고 하세요.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