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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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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Re:Re:하자보수님에게 한수 가르쳐 드립니다~
초심으로~ 추천 0 조회 262 13.01.14 00: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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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1.14 01:00

    첫댓글 1. 감단적 근무자 ---> 3명 교대 근무(2주에 1회 주말 연속 휴무)
    2. 주임급(타아파트 기사급) ---> 연봉 2,500만원 약간 상회 / 연차 및 퇴직충당금 제외분
    3. 관리소장 ---> 연봉 4,800만원(20년 경력 / 당 아파트 3년차 근무) / 연차 및 퇴직충당금 제외분

    관리비 많이 나오겠다구요~??
    웬만한건 관리소 직원들이 다 처리하며.. 외주 발주 거의 없음..

    익월 "수선 예고제" 시행 中~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14 01:05

    하하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례"에 대한.. 감사의 인사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

    쪽지로 이메일 주십시요~
    보내드리지요~
    바로 엊그제, 입주자 등의 80.4%의 서면 찬성으로.. 통과된 관리규약입니다~

    물론, 1월 9일자 주택법시행령도 반영하였습니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은..
    철저히 입주자(소유권자)의 편에서.. 만들어진 관리규약이라는 점입니다~

  • 작성자 13.01.14 01:25

    관리주체에게 관리와 집행을 맡긴다는.. 취지의 "원칙"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믿음과 소양을 가진 관리주체는.. 매우 드뭅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 줄은 모르나, 없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이라는 확실한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집행"과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의가 아닌 악의에 의한다면..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겠지만..
    내가 아닌.. 누가 하든.. 최소한의 "견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거기에.. 저는 작은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1.14 01:45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규약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눔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면..(양심과 능력을 갖춘 소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역시, 법망을 최대한 이용해서.. 견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선예고제란~??
    다음달 있을.. "수선항목"을.. 입주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1. 다음달 계획 여부가 수립된다~
    2. 입주민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쓸데없는 외주 발주가 없음)
    3. 수선비의 절약이 기대된다~

  • 작성자 13.01.14 01:46

    개인적으로도.. 동대표 연임제는 반대합니다~

  • 13.01.14 10:45

    수선예고제 좋은 방법이 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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