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第九節) 팔격편(八格篇)
1. 팔격취법(八格取法)
凡人稟命必有一格八字之有格局如人之有姓名上自達官貴人下至販夫走 범인병명필유일격팔자지유격국여인지유성명상자달관귀인하지판부주 卒無人無之也惟格有成敗太過不及之互異故人有貧賤富貴之不等格局名 졸무인무지야유격유성패태과불급지호이고인유빈천부귀지불등격국명 目眾多大別之有八格與外格兩種緣作八格外格篇如下八格者正財格偏財 목중다대별지유팔격여외격량종연작팔격외격편여하팔격자정재격편재 格正官格七殺格正印格偏印格食神格傷官格是也八格之取法(一)月支本 격정관격칠살격정인격편인격식신격상관격시야팔격지취법(일)월지본 氣透於天干(如寅月透甲卯月透乙辰月透戌已月透丙午月透丁未月透巳申 기투어천간(여인월투갑묘월투을진월투술이월투병오월투정미월투사신 月透庚酉月透辛戌月秀戌亥月透壬)應先取以為格(二)干上未透月支本氣 월투경유월투신술월수술해월투임)응선취이위격(이)간상미투월지본기 而透月支所藏之神即以該神取為格(如寅月未透甲木於干上而透丙或透戊 이투월지소장지신즉이해신취위격(여인월미투갑목어간상이투병혹투무 則可取丙或戊為格)若支藏兩神並透干上則斟擇其一為格(以有力而無剋 칙가취병혹무위격)약지장량신병투간상칙짐택기일위격(이유력이무극 合者為上)(三)月支本氣未透月內所藏之神亦不透以月內人元輕重較量擇 합자위상)(삼)월지본기미투월내소장지신역불투이월내인원경중교량택 一有力而無剋合者為格(四)比劫不能取格祿刃非在八格之內生於十二月 일유력이무극합자위격(사)비겁불능취격록인비재팔격지내생우십이월 取格詳例上述八格取法計有四項普通八字不脫此四項範圍惟取格為推命 취격상례상술팔격취법계유사항보통팔자불탈차사항범위유취격위추명 第一部手續格定然後可以論用神及喜休咎其關係最為重要特再舉詳例以 제일부수속격정연후가이론용신급희휴구기관계최위중요특재거상례이 明之 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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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의 격(格)을 가지고 있으며 사주(八字)의 격국(格局)은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격이 존재합니다. 다만 격에는 성패(成敗)와 태과(太過) 불급(不及)의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부귀(富貴)와 빈천(貧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격의 종류는 많지만 크게 팔격(八格)과 외격(外格)으로 나누며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팔격(八格)이란
팔격(八格)은 사주명리학에서 사주의 구조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덟 가지 격국을 말합니다.
| 격 이름 | 설 명 |
| 정재격(正財格) |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 절제된 재물 |
| 편재격(偏財格) | 뜻밖의 재물, 외부의 재물, 투자·사업형 |
| 정관격(正官格) | 공명정대, 규범 준수, 관직, 명예 |
| 칠살격(七殺格) | 정관과 반대, 도전·변동성·압박 |
| 정인격(正印格) | 보호, 인덕, 어머니, 학문, 명예 |
| 편인격(偏印格) | 아이디어, 창의성, 불안정한 보호, 지식 |
| 식신격(食神格) | 여유, 풍요, 표현력, 자식, 식복 |
| 상관격(傷官格) | 자기 표현, 예술, 반항성, 독창성 |
2) 팔격(八格)의 취법(取法)
(1) 월지본기투간자(月支本氣透干者)
월지(月支)의 본기(本氣)가 천간(天干)에 투출(透出)되면 이를 우선하여 격(格)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월(寅月)의 갑목(甲木), 묘월(卯月)의 을목(乙木), 진월(辰月)의 무토(戊土), 사월(巳月)의 병화(丙火), 오월(午月)의 정화(丁火), 미월(未月)의 기토(己土), 신월(申月)의 경금(庚金), 유월(酉月)의 신금(辛金), 술월(戌月)의 무토(戊土), 해월(亥月)의 임수(壬水)가 천간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즉 월지(月支)의 본기(本氣)와 같은 오행(五行)이 투출하면 이를 먼저 취하여 격(格)을 정합니다.
▣ 월지 본기 투출에 따른 격 결정 도표
| 월지(月支) | 본기(本氣) | 천간투출 |
| 인목(寅木) | 갑목(甲木) | 갑목(甲木) |
| 묘목(卯木) | 을목(乙木) | 을목(乙木) |
| 진토(辰土) | 무토(戊土) | 무토(戊土) |
| 사화(巳火) | 병화(丙火) | 병화(丙火) |
| 오화(午火) | 정화(丁火) | 정화(丁火) |
| 미토 | 기토(己土) | 기토(己土) |
| 신금(申金) | 경금(庚金) | 경금(庚金) |
| 유금(酉金) | 신금(辛金) | 신금(辛金) |
| 술토(戌土) | 무토(戊土) | 무토(戊土) |
| 해수(亥水) | 임수(壬水) | 임수(壬水) |
| 자수(子水) | 계수(癸水) | 계수(癸水) |
(2) 월지본기미투간자(月支本气未透干者)
월지(月支)의 본기(本氣)가 천간(天干)에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지(月支)에 저장된 다른 장간(藏干)이 투출되면 그 장간(藏干)을 기준으로 격(格)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월(寅月)에 갑목(甲木)이 투출하지 않고 병화(丙火) 또는 무토(戊土)가 투출되었다면 병화(丙火)나 무토(戊土)를 취하여 격으로 삼습니다. 만약 월지의 두 장간(藏干)이 모두 투출되었다면 그중 기세가 강하고 다른 오행의 극(剋)이나 합(合)의 방해가 없는 것을 우선하여 격(格)을 정합니다.
【예시】 인(寅)의 지장간(地藏干)은 갑목(甲木), 병화(丙火), 무토(戊土)이다. 그런데 인월(寅月)에 갑목(甲木)은 투출하지 않고 병화(丙火)가 천간에 투출하였니 병화(丙火)를 취하여 격(格)으로 정한다.
(3) 월지(月支) 미투간자(未透干者)
월지(月支)의 본기(本氣)와 장간(藏干)이 모두 천간(天干)에 투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월지(月支) 내 인원(人元)의 강약과 경중(輕重)을 비교하여 가장 힘이 있고 극(剋)이나 합(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운을 선택하여 격(格)으로 정합니다.
(4) 비겁불능취격(比劫不能取格)
비겁(比劫)은 격(格)으로 취하지 않으며 록인(祿刃)은 팔격(八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팔격(八格)의 취법(取法)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일반적인 사주(八字)는 모두 이 범위 안에서 격을 정합니다. 격국(格局)을 정하는 것은 추명(推命)의 첫 번째 절차이며 격이 확정된 후에야 용신(用神)과 희기(喜忌)를 논하여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이 부분은 자평진전(子平眞詮)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다. 자평진전(子平眞詮)의 정팔격(正八格)에서는 정재(正財)와 편재(偏財)를 합하여 재격(財格)이라 하고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을 합하여 인수격(印綏格)이라 한다. 또한 식신격(食神格)과 상관격(傷官格), 정관격(正官格)과 편관격(偏官格)을 합하여 6격(格)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건록월겁격(建祿月劫格)과 양인격(陽刃格)을 포함하여 정팔격이라 한다. 그러나 천리명고에서는 건록월겁격(建祿月劫格)과 양인격(陽刃格)을 외격(外格)이라 주장하면서 정팔격(正八格)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학인(學人)은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천리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