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345호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공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의 추가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중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기타 성능이 변경된 경우
- 추가되는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에 기여
○ 추진 체계
-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재난안전사업실)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 신청자격 및 대상제품
○ (신청자격)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 (대상제품) 혁신제품의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로 지정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한 혁신제품
※ 지정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따르며, 추가등록 평가에서 탈락한 후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
3. 추진 일정
| 구분 |
| 주체 |
| 세 부 내 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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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공고 |
| 행안부 |
| ◦행안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R&D정보포털 활용 |
| 9.1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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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등록 |
| 신청자 |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 |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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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신청 |
| 신청자 |
| ◦신청서·첨부서류 업로드(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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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 산기평 |
| ◦신청서·첨부서류의 미비점 등 보완 |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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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
| 산기평 |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및 기능·성능, 생산 품질 등 평가 (서류평가 포함) |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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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등록 |
| 행안부 |
|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정보 통보(행정안전부→조달청) |
| 10월 |
※ 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으며, 조달적합성 검토는
한국조달연구원에서 별도 진행
4. 제품등록
○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신청제품이 여러 품목으로 구성된 경우 하나의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
※ 품명등록 과정 중 융·복합품명 등록하는 경우, 비고란에 ‘혁신제품 신청용’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
○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제품의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한 세부품명번호와 신청제품 일치해야 함
※ 품목등록 과정 중 활용구분에 ‘혁신제품 신청용’으로 선택
[참고 1]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등록)’ 참고
[참고 2]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등록)’ 참고
5. 제품신청
○ 신청기간 : 2024. 9. 19.(목) 09:00 ~ 2024. 9. 30.(월) 18:00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 접속 후 신청
| 구 분 | 산업기술R&D정보포털시스템 신청 세부 절차 |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속 후 내용 입력 및 서류 등록
◦포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공고’ → 신청자(기업) 정보 입력 및 작성된 서류 업로드(신청)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053-718-8374) |
○ 제출서류
| 제 출 서 류 | 구 분 | 비 고 |
|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필수 | 서식 1 |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뒷면 포함)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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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서식 2 |
|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 필수 | 서식 3 |
| 제품 규격서 | 필수 | 서식 4 |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필수 | 서식 5 |
| 혁신제품 지정 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필수 | 서식 6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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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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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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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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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등의 자료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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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평가 및 지정
○ 사전검토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제품 생산·제조 현장에서 제품 핵심기술의 성능 적용 여부, 생산 품질 등 확인
- 참석위원의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합 판정
| (평가항목) 제품의 확인, 핵심기술의 성능 적용여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성능 확인, 기타 증빙서류 확인 |
○ 조달적합성 검토(제품평가와 별도로 진행)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연구원)
-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혁신장터 등록
-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혁신장터를 통해 인쇄, 다운로드 가능)
- 조달청 안내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물품등록 신청
7. 문의
| 기 관 명 | 연락처 | 비고 |
| 행정안전부 | 044-205-6237 | 제도, 세부 운영절차 등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053-718-8374 | 일정, 시스템 사용법 등 문의 |
※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