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절(第十五節) 육친편(六親篇)
1. 무엇이 육친(六親)인가
何為六親六親者父母兄弟妻子是也六親之更定舊論父子殊多謬誤(詳見命 하위육친육친자부모형제처자시야육친지갱정구논부자수다류오(상견명 理約言)特更定六親看法如下父男女命皆以生我之印為父母同父夫剋我之 리약언)특갱정육친간법여하부남녀명개이생아지인위부모동부부극아지 官殺為夫妻我所剋之財為妻兄弟男女命皆以同我之比劫為兄弟子男女命 관살위부처아소극지재위처형제남녀명개이동아지비겁위형제자남녀명 皆以我生之傷官食神為子父母妻子之官位月為父母日支為妻女命為夫時 개이아생지상관식신위자부모처자지관위월위부모일지위처녀명위부시 為子息 위자식 |
【해설】
육친(六親)은 부모(父母) 형제(兄弟) 배우자(夫妻) 자식(子息)을 말합니다. 기존 이론에는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아버지(父)·어머니(母)은 모두 인수(印綬)이다. 남편(夫)은 관살(官殺)이고 아내(妻)는 재성(財星)이 된다. 형제(兄弟)는 비겁(比劫)이고 자식(子)은 남녀 공히 식신(食神)·상관(傷官)이 된다. 또한 육친의 궁위는 월주(月柱)가 부모(父母)궁이 되고 일지(日支)는 배우자(妻·夫)궁이다. 시주(時柱)는 공히 자식(子息)궁에 해당한다.
▣ 육친과 궁위
| 월지(月支) | 천리명고 | 연해자평 | 육친 궁위 |
| 아버지 | 인수 | 편재 | 월주궁 |
| 어머니 | 인수 |
| 남편 | 관살 | 관성 | 일지궁 |
| 아내 | 재성 | 정재 |
| 형제 | 비겁 | 비겁 | 월주궁 |
| 자식 | 남 | 식신, 상관 | 관살 | 시주궁 |
| 녀 | 식상 |
【일러두기】
이 관점은 명리약언과 적천수천미(適天髓闡溦) 임철초(任鐵樵)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다. 학인은 연해자평(淵海子平)과 삼명통회(三命通會) 그리고 자평진전에서 소개된 육친론에 따라 배우고 잘못된 육친론으로 혼란(混亂)을 겪지 않도록 유념(留念)하라.
예를 들어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말하길 남자의 경우는 정인(正印)은 친어머니이고 편인(偏印)은 계모(繼母)와 조부(祖父)이다. 편재(偏財)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남편(男便) 별이며 편처(偏妻)이기도 하다.
정재(正財)는 처(妻)이다. 편재(偏財)는 첩(妾)이 되며 아버지가 된다. 비견(比肩)은 형제자매이다. 남자는 칠살(七殺)은 아들이고 정관(正官)은 딸이다. 양(陽)이 아들이고 음(陰)은 딸이다. 또한 식신(食神)은 손자이고 상관(傷官)은 손녀이며 조모(祖母)이다. 부인의 명에서는 식상(食傷)을 자녀로 삼고 관성(官星)을 지아비로 삼는다 하였다.
이에 반해 위천리 선생은 부모를 모두 인수로 한정했으며 남녀 공통으로 식상을 자녀성으로 언급을 하였다. 이것은 임철초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니 연해자평의 이론에 따라 점검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자료출처 천리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