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자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한 비자이기땜에 일자리도 옮겨다니셔야 함다.
저의 오빠와 오빠친구가 호주와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준비를 하는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만... 서류..영어로 준비하셔야합니다.
계획사같은 것도 쓰는데..영어로 잘 쓰셔야함다. ^^
아.. 그런거 대행도 해준다고 합니다. 3만원정도면..
아 그리고 직장경력 말입니다. 학생이시면 6개월의 재직경력이 있으셔야하는데..아님 소득증명이라도 해야하는데. 학생의 경우 통장에 입급된 급여를 복사하여..회사상호와..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도 통장에 500만원정도 있으셔야함다. 일시에 입금된건 인정이 안된다네요..-.-;; (과거 12개월,모든 금융상품 포함)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자잘하게 세세히 준비할것이 많슴다.
전문적인 취급기관이나 다녀오신분들의 현지경험이야기를 (홈페이지 많슴다) 꼭 읽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준비하시는데 들어간 비용이 꽤 될텐데 비자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원동기나 기타 다른 서류 모두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청하셔야 함다.
저의 오빠 친구와 오빠 중 한명은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떨어졌슴다. (본인이 밝히길 꺼려하므로......^^)
그럼, 준비 잘하십쇼~
◈ 정 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관광(Holiday)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관광취업사증협정 체결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그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협정 체결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국제 감각과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1월에는 캐나다와 1999년 4월과 5월에 일본, 뉴질랜드와 각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기 간
W.H.VISA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로 입국해야 하며, 호주에 입국한 날로 부터 1년 이내로 출국해야 한다.
◈ 취업조건
계열사를 포함한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취업이 금지되므로 매 3개월마다 직장을 옮겨야 한다.
◈ 신청자격
만 18세이상부터 만 25세이하까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정도 일을 한 경력을 증명하여 본인이 충분한 여행자금 확보를 하였다는 것과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일반인 (학생이 아닌 자)는 12개월(1년)정도 일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 및 학생비자등으로 과거 6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 필요한 것들
1. 여권 / 여권용 사진 2장
2.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3. 신체검사 (대사관 지정병원)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지난 6개월간의 소득금액 증명원/급여통장 사본
-근무하신(하셨던) 회사에서 최근 6개월간 소득금액증명원(없을시 급여통장
사본)등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여행 계획서
-호주에서 1 년간 생활할 여행계획과 왜 워킹비자를 신청하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주의할 점은 자신의 자립심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6. 자금증명
본인의 통장에 550 만원이상의 잔고가 꾸준히 거래되었어야 하며 그 외 본인 명의의 적금 및 보험신탁 등도 잔고증명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여러 개의 통장을 합쳐서 550 만원이 넘어도 가능하나 갑자기 통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영문으로 자세히 기입을 해야 한다.
7. 비자 Fee - 124,000원(변동 있음)
8. 발급소요기간 - 2주 정도
학생인 경우 ; 학생의 경우는 직장인의 경우와 재직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같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에서는 대개 아
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해서 소위 세금을 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의 자금증명 서류가 들어간다. 대신 일을 한 동안의 본인이 급여로 받은 소득을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6개월 이상 입금을 받았어야 한다. 즉, 6개
월 이상의 꾸준한 입금증명과 함께 본인 명의의 보험이나 적금잔고를 합쳐 550만원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년간 약 2000명정도 발급해 줍니다.
9. 자격 :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으로는 만 18세에서 25세(한국나이 27세)까지의 나이제한이다. 경우에 따라서 30세까지 가능하며 기혼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또 하나의 자격요건으로는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직장인의 경
우에는 1년 이상의 일한 경험(아르바이트도 가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10. 비자의 특성
-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체류 허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12개월이다.
- 잠시 주변국으로 출국을 희망할 경우, 출국 전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최장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한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금한다.
11. 워킹홀리데이 지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주소, 전화 번호를 꼭 기입해야 한다.
- 연수나 또는 취업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자금 증명시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