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해도 결정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오토바이 동호회 일원으로 주행 도중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며 운전자 가족인 A씨 등이 단속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차가 사고 오토바이와 직접 부딪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데다,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으로 위협을 느꼈다거나 당황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단속 도중 유도방송이나 수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순찰차가 차선을 급변경하며 추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추격과 추격 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2007년 2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10명과 함께 서울 광진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으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도중,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 순찰차가 차선을 변경해 추격한 직후 넘어져 도로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이에 A씨 등은 경찰이 감속 수신호와 유도방송으로 오토바이를 갓길로 유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단속하지 않고 무리한 추격으로 사고가 나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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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촛불듭시다
진짜 동호회일까?
동호회 맞습니다. ㄷㄹ동... 경찰차 운전석 앞범퍼에 고인이 되신 라이더분 뒷타이어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인데... 이 사건때문에 한창 바이크 카페가 시끌했었죠... 하지만 결과가 개탄 스럽네요...
폭주족 ㅎㅎㅎ
음
많은 목격자와 증거가 있는데도...이런 판결이라면 바이크라이더에대한 음모나 깔아뭉개기....드디어 라이더들의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거국적인 뭔가를 보여줄 때가온거 같습니다...세상에 멀쩡하게 대열지어 가는 바이크라이더를 꽃다운 나이에 보낸.....아무리 생각해도 판사가 약먹지않고선 이리못합니다...기가막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있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래 글 좀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전용도로 아니라잖아요.
아~~놔 뉘미..이거 완전 ...이사건 쩜 된건데 이제 판결났네요..경찰차 범퍼에 치였다고 했는데..왜 증거가 없어..동호회회원들이 증인인데...참...어이가 없네..글고 기사가 완전 폭주족으로 모네...개념을 물말아 드셨나..
김인국님도 이때 같이 투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목격은 못하셨나요
-_- 엿같은 ... 이걸 이제서야 이렇게 판결을 내다 ... 사람들이 잊혀지고 잠잠해 질만 하니 이렇게 판결을 내는구나 어이가 없다 .
http://cafe.daum.net/bikemania/CO6/72602
김인국님의 사건 내용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