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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한 합의 과정 일련의 경험과 된 사건들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고소인 000 목사가 모욕죄로 고소한 댓글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니, 해당 게시물은 없고 그 게시물에 댓글만 가지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문제를 삼아 고소를 하였는데 이것은 주범을 놔두고 종범을 잡는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피고인이 단 댓글에 고소인의 게시물을 보면 한국교회가 용납하지 못할 범죄에 해당되는 적나라한 실체가 그 게시물에 차고도 넘치는데 이것은 숨긴 체 고작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한국교회 성경적 진리를 알리기 위해 고소인의 비성경적, 비진리, 그리고 일반적 상식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범죄를 공공의 유익을 위한 비판을 한 피고인을 “모욕죄”라는 빌미로 마녀사냥 식으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고 처벌한다면 어찌 대한민국의 개인의 자유와 법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재판에 아무쪼록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의 모욕죄에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혜량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끝으로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1012다 19734 판결]
모욕죄: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증으로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야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法 "거친 표현 있어도 근거 있는 글이면 모욕죄 성립 안돼"
최종 수정 2016.08.28 오전 11:2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이라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2 단독 조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이모(60)씨와 대학교수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2013년 9월 24일부터 2014년 3월 27일, 같은 해 4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한 사립학원과 관련해 '총장과 처장을 감사 수사하라. 사퇴를 명해야 한다', '정치 모사꾼, 온갖 비리를 일삼은 함량 미달 인물', '꽃뱀에 물려 성추문에 시달리면서도 자리를 안 내놓은 인간들' '도덕성 상실한 패륜 총장'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의 경우 2014년 5월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학문은 뒷전, 성도착증 환자 OOO의 격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며 OOO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 판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표현 방식 및 수단, 글을 외부에 게시·표출하게 된 경위, 수위 및 횟수, 각 표현들이 내포하는 의미와 피해자들에 대한 의혹들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들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한 면은 있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얼마 전 한 정의감 높은 목사가 거액의 헌금을 빼돌려 사채업까지 한 교직자들을 똥개라고 하는 글을 썼다가 형사법정에 섰다.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하고 덤벼드는 것도 본능적인 기질인 것 같았다. 나는 그에 대한 무료 변호를 자청하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변론했다.
“똥개는 한 끼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 똥을 먹습니다. 그러나 가짜 목자는 끝없는 탐욕으로 예수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똥개만도 못합니다. 어쩌면 똥개협회에서 항의문이 전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똥개라는 표현은 교회 운영을 잘하라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해 그건 모욕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다.’(엄상익 변호사)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하지 결코 그가 가진 생각, 의견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어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온라인상에 상대방을 통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를 당할 때 위의 나의 고등법원 항소 진술을 통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내가 보기에는 님의 한풀이로 밖에 안보이는데
무슨 공공의 이익까지나~! ㅍㅎㅎㅎㅎㅎ
원님 지나 가라고 길닦아 놓았드니 제일 먼저 웬 남루한 깡통찬 거러뱅이가 먼저 지나간다.드니 자네가 고작 그 짝이네! 내가 이글을 올린 것은 어느 사이비 교주 생리대 천쪼가리 밖에 안되는 너같은 골빈 멍청이를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 그래도 정상적이고 합리적 사고, 신앙적 메리트가 있는 메이저 네티즌들을 위해 올린 것이다. 알긴 알간..ㅎㅎ
@resident alien
@광명정대
마라나타 겁나냐? ㅋㅋㅋ
님
말은 생명입니다.
말은 신앙입니다.
말은 자신의 삶입 니다.
말은 우리의 싦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과 잠언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인다.
실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좋지 않은 말을하면 물이 썩듯이 피가 썩게됩니다.
자녀에게도 같은 영향을 줍니다.
비판하는 마음으로 음식하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이 된것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0mvonx9XIg
말의 능력입니다.
저도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단이라 교회비판하려고 할것입니다.
목사님들 비판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넘저 더 큰영향을 받습니다.
남을 죽이려다 본인이 먼져 죽습니다.
비판글 올리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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