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음반협회(CRIA)는 지난 3월말 법원이 P2P 파일공유를 합헌이라고 판결한데 불복하고 최근 항소를 제기해 P2P 합헌을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CRIA는 미국음반산업협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교환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원은 `카자(Kazaa)' 등과 같은 음악교환 프로그램이 불법이 아니므로 파일을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음반협회가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CRIA는 법원의 판결로 영화 제작사, 소프트웨어 회사 등과 같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위험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연방항소법원에서 하위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지기를 바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브라이언 로버슨 CRIA 회장은 "음반산업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 대다수가 지난 판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법원과 규제기관들에게는 P2P 서비스와 관련해 음반협회와 언쟁이 언제나 눈엣가시였다. 반면 CRIA는 이번 항소를 계기로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처럼 엄격하게 심사해 캐나다도 P2P 서비스의 합헌결정이 뒤집혀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음악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통한 스와핑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음반업계에 보낸 적이 있다.
이후 CRIA가 29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각해 버렸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콘라트 폰 핀켄쉬타인 판사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캐나다 저작권법에 위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P2P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의 공유디렉토리에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포의 요건은 공유디렉토리 소유자가 파일을 보내거나 카피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는 등 소유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RIA는 "법원은 파일공유자의 신원정보를 추적하도록 해야 하고 허가없이 업로드 하는 행위도 예술품의 불법적인 배포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에 대한 반론기한은 한달까지이고 이후 연방항소법원이 변론에 대한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