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 또는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들 모모모군(주민번호기재)이 모모카드사로부터
몇월몇일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어쩌구 저쩌구....
하고 자세히 적어서 보내세요....상세히...
그리고 희망사항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몇년 몇월 몇일 누구 하고...자필서명 끝.
그리고 복사를 2부해서 총 3부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할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3부가 필요한 이유는 내용증명은 공문서이기때문에
본인이 한부 보관하고 수신자한테 한부가고 우체국에 한부를 보관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수신자가 그런거 받은적없다고 발땜을 하면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발송 확인을 떼서 보여주면 아무소리 못합니다.
법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명백한 근거로 남습니다. 국가가 인정합니다.
좋은결과바랍니다.
그외에 내용증명을 이용할수 있을때가 여럿있는데...
세입자하고 사이가 않좋아서 나가라고 할때
한달전에 나가달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보낼수도 있고
미성년자나 아님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반품할때
반품을 안 받아주면 내용증명써서 보내주고
물건은 택배나 소포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못받았다 그런의사 들은적없다 소리 절대 못합니다.
우체국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얼마전에 카드사 콜센타하고 은행콜센타하고 업무처리가 늦길래
은행장 하고 카드사 사장님앞으로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하니까...기가팍 죽고...이틀만에 해결봤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