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부작의의무와 수인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작의의무와 수인의무의 예로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라고 나와있는데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인데 둘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같지 않고 수인의무는 어떤 처분을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 아닌가요? 수인의무
같지도 않은데..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왜 부작의의무와 수인의무의 예가 될까요???
첫댓글 비대체적 작위의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