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니던 소규모 법인 회사에 있었을 때, 지분을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인리스로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대표이사 한사람(외국인 국적)으로는 보증인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제가 연대보증인(두번째 보증인)으로 같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지분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경, 회사를 그만두고, 동시에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더이상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의 연대 보증인이 었다는 점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확인을 하여,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 연대 보증인 자격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깜깜 무소식입니다.
저도 캐피탈에 알아본 결과,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사람으로 보증인을 대체하는 방법(현재 대표이사 한명만 있고, 다른 사내이사는 없는 상황).
또는, 현재 차량을 회사가 구매하여 중고차로 판매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 두가지 방법밖에는 제가 보증인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과거 업체에서 이렇게 묵묵 부답으로 대응할 시,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미 제가 보증인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업체의 자의적인 조치 없이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