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pecial JP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생의 경우,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짧습니다.(표준처리기간: 2주-1개월)
-우리나라에 계신분의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표준처리기간: 1개월-3개월)
-회사측이나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반신용 우표 380엔 이외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은 일본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서류›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문대 졸업 이상, 일본 전문학교 포함)
⑤이력서
⑥규격봉투
‹회사서류›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회사안내서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①④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회사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