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 신청 절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 을 신청하여야 한 다.
2. 분할의 제한
*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관련법규 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하다.
3.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 봉사과
* 절 차
-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발급 ⇒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본 (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사실증명서)
4.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당 : 1,400원
■ 토지합병 신청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 토지
*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이용 1필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소유자, 축척이 동일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접수 번호가 일치 되어야 한다
3.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 봉사과 지적담당
* 절 차
- 신청내용(토지등기부등본)검토 후 현장 확인 ⇒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4.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 합병 전 1필지당 : 1,000원
지목변경 신청절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는 사실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 봉사과 지적담당
* 절 차
- 신청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송부
*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 1필지당 : 1,000원
등록전환 신청절차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 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 야 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 등록 전환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시청 민원 봉사과
* 절 차
-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도 발급 ⇒ 등록전환 신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3.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 1필지당 : 1,400원
지적공부의 열람 및 교부신청
1. 발급기관(부서명) :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2. 처리기간(수수료) : 즉 시
열람 : 토지대장 1필지 300원
(관내) 임야대장 1필지 300원
지적도 1장 400원
임야도 1장 4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300원
(관외) 토지대장 1필지 300원
임야대장 1필지 300원
교부 : 토지대장 1필지 500원
(관내)임야대장 1필지 500원
지적도 (21㎝×30㎝) 700원
임야도 (21㎝×30㎝) 7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500원
(관외) 토지대장 1필지 500원
임야대장 1필지 500원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근 시·군·구 청 지적창구에서 전국 모든 토지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3. 처리순서
① 발급신청(민원인) ⇒ ② 접 수(민원실 ⑥, ⑦창구) ⇒ ③ 전산자료 검토 ⇒ ④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