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9월7일에 확정이 되서 이번주에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와서 지방법원 싸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9월11일 폐문부재 라고 적혀있더라구여.....그럼 이제 어떡해 되는건지??
그동안 몇번 왔다간거겠져?그래도 이제 없으니까 다시 법원으로 되돌려진건가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올거라고 그럼 받지말라고 시어머님 한테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여...
등본상 시댁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아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 우편물을 받으시는데 신랑이랑 통화할때마다 안왔다구 그랬는데...오늘 통화해 봐야 알겠지만 사람 없을때 왔더라도 우체국아저씨가 쪽지라도 남겨놓고 갔을텐데....그쳐?다시 돌려보내져서 다행인긴 한데..
들은애기로는 특별송달이란게 있다는데...그럼 그건 언제쯤 다시 또 오는지??평일이나 휴일 상관없이 나오나여?법원직원이 직접 나오는건지??시간 상관없이 오나여??
제가 같이살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땐 어머님이 그냥 받으셔야겠져??
앞으로 일주일...다음주만 지나면 되는데 그떈까지 별일 없겠져??
첫댓글 일주일 신경쓰지 마세요..다 지나면 아무일도 아니었다고 생각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