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개최시기, 주택단지개념, 의결권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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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주훈 |
등록일 |
2007.02.27 1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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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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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득한하여하므로 법적 동의률을 충족해야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 창립총회 개최시기는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한 창립총회는 정비구역지정이후 건교부에서 고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주민총회 개최 및 의결절차에 따라 준수하여 개최한 후 법적동의율을 구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도 법률적 하자가 없지 않은지요.
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공동주택(19세대이하 빌라, 다세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은 20호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의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지 19세대이하 공동주택(다세대, 빌라)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면 법률적 하자가 없지 않은지요
3. 창랍총회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에게 의결권(조합정관 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즉 투표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의견 : 창립총회시에는 건교부유권해석에 따라 건교부에서 고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주민총회 의결방법(미동의자도 의결권 포함)에 의하여 진행하려고 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일 경우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한함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타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이의제기가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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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창립총회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같은법 제16조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할 것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지 내의 주택단지는 같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인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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