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21.11.25)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 기소하였습니다.(2021.9.30.자 언론보도)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별첨과 같음
2. 수사경과
- ’19. 4.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 ’19. 11., ’20. 5.환경부, 기업체 5곳, 측정대행업체 5곳 압수수색
- ’20. 12.∼’21.7. 울산지검, 환경부 송치사건 접수
- ’21. 5.∼’21.11. 울산지검, 위계공무집행방해 29명 입건, 관련자 40여명 소환조사, 추가자료 확보 등 보완수사
- ’21. 6. 및 8. 울산지검, C기업 임직원 등 총 19명 불구속 기소
- ’21. 11. 24.∼25. A기업 임직원 등 총 34명 불구속 기소
※ [관련 뇌물사건] ’21. 9. E측정대행업체 대표이사, 뇌물공여, ○○시청 환경○○과장 뇌물수수 등 사건, 2명 구속 기소, 4명불구속 기소
3. 수사의의
- 본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임
- 환경부・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오랜 기간 먼지 등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악용한 범행 일체를 규명함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검출’로 조작,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
-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도출함
- 환경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함(2020.3.)
- 앞으로도 환경부는 울산지검 등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별첨]
사건개관
주요범행
○(측정기록부 조작 등)‘실측값 조작’, ‘미측정 임의 기재’ 등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부착의무 미이행 등[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 30%(기본배출부과금 기준) 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첫댓글 양심있는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위반업체에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