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70만원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부산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N교통 택시노동자 변재승 등은 사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위반하여 노동청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서는 벌금 7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벌금70만원 때문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지낸 빵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8.9.2.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008.12.1.하오4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304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는 벌금 70만원 때문에 빵빵한(?) 변호사를 선임한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피고인에 대한 소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없습니다.
억울하거나 누명을 썼더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잘못을 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사과 및 반성을 하여야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학교 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을 법한대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택시개혁연합에서는 2008.12.1. 하오 3시부터
“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였습니다!”
“판사님은 피고인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 돈과 술을 얻어먹었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택시노동자는 앵벌이가 아닙니다!”
“판사님 양형의 기준은 범행경위, 합의여부, 누범여부, 소득수준, 반성정도 등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금 70만원, 20만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과 피켓 및 홍보지를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자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메일 cbr1694@hanmail.net. 손전화 010-77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일정
언 제 2008.12.1. 월요일 하오 3시부터 ~ 4시까지 (1시간)
어 디 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정문 일원
준 비 물 뜨거운 열정과 물, 배추 잎 한두 장^^
가급적 "임을 위한 행진곡" 및 "철의 노동자 등 "노동가요 2곡 정도는 꼭 알아 오시기를.....^^
기자회견 있음.
참가예상 인원 50명 내외
질서유지인 5명.
특 혜 참석하시 분에 한하여 “전액관리제가 월급제이다!”는 책을 저렴한 값으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릴 수는 있지만 받는이로 하여금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
- 집회를 개최하기 5일전부터 법원 등에서 릴레이식 1인 시위를 할 예정임.
- 시가지행진 날씨에 따라서 참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2008.11.28. 까지
메일 cbr1694@hanmail.net. 손 전화 010-7759- 1694 최병로
후원금 계좌는 농협 927 - 02 - 679635
택시노동자의 등불
부산택시개혁연합
사무국장
최병로 배
첫댓글 택시회사가 어느회사입니까 저는 약 20년전 대도택시회사와 약3년 투쟁하던 황보영태 입니다 택시회사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는사람입니다.12월1일 참석 하려고 합니다 법정 호실을 알려 주십시요.
사건번호가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