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의무사용일(2010.6.1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시스템 사용해 보시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010.6.10 부터 전자인계서 미작성 또는 오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첨부파일 보시고 시스템 사용법 등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가 열리지 않습니다.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 http://www.allbaro.or.kr/05_wsc/wse_data_list.listBoard.do?board_name=0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배출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현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전자인계서 의무작성 미대상 건설폐기물이 2010.6.10 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 성 의무화됨
2.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보고(배출자)
: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2개년도 이상공사인 경우 2월말까지 실적보고 하여야 함
3. 과태료
-전자인계서 미작성, 인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후 300만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이후 100만원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