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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 <붙임 1>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적용 대상)
①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
①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5.0%할인)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②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3.6% 할인)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2.10월 기준)
* 유의사항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