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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건축심의는 건축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심사로서 건축허가가 아니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건축허가(신고) 등을 득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신고)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반려 또는 보완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시 건축심의위원 명단을 아시는분은 이 홈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1 |
대지위치 |
강동구 성내동 449-2,3번지(설계변경건) | |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 |
심 의 내 용 |
1. 전면60m 도로에 면한 주계단 앞 지하층 ST(스모그타워)에 대하여 지상층으로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이용의 편리를 위하여 건물 안쪽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를 인지성이 좋은 썬큰부분으로 이동 배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교육관)이며 동시에 종교시설로도 사용하게 되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피난 등을 고려하여 주코어 부분 주출입구를 확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4. 전력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기콘센트는“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콘센트”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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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2 |
대지위치 |
강동구 성내동 396-16번지 |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
심 의 내 용 |
1.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이면도로(측면) 부분도 디자인을 연장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 계획된 보라색 칼라는 너무 화려하여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채색을 엷게 조정하여 차분한 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 외관 재료인 T=15 타공철판은 내구성이 취약하니 내구성이 좋은 알미늄 재질 등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 전면 및 측면에 계획된 보라색 프레임은 외벽에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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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3 |
대지위치 |
강동구 강일동 677 외3번지(C3-3,4,5,6) |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
심 의 내 용 |
[건축분야] 1. 지하1층 판매시설(상가)에 Sunken을 두거나 D.A.를 확대 계획하여 자연채광 유입 및 환기(공기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지상층 근생 용도의 화장실 입구에 문설치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상1층 주출입구 부분에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주차 등)을 계획하시기 바라며 지하2층 장애인주차장이 출입구에 근접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니 다른 위치로 변경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상10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옹색하지 않게 층고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지상1,2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단실 출입문 Size을 1.8M로 하시고 항시 개방될 수 있도록 Pocket Door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정면 등 유리 재료를 일부분은 다른 재료로 계획하거나 유리면적을 瞿?축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7. 우리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간판 계획을 우리구(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8.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출입구 계단을 경사로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9. 건축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Strut 길이가 약 40m이므로 Skrew Jack대신 선행하중 Jack으로 교체하시고 각 Strut별 수평보강재인 앵글 형강의 볼트 체결은 2개소 접합방식으로 보완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직방향의 앵글보강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0. 평면도상에 직각부분이 아닌 모서리에 대한 지지부재의 규격과 타부재와의 접속 방법을 명기하시고 모서리 버팀보의 띠장 보강용인 Stiffer에 대하여는 하중전달체계를 고려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3 |
대지위치 |
강동구 강일동 677 외3번지(C3-3,4,5,6) |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
심 의 내 용 |
[교통분야] 1. 지하층 주차위치가 건축도면과 교통영향분석도면이 상이하니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2. 지하3,4층 북서측 경용(소형)주차구획은 실용성 및 기능적으로 불합리하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지하4층 주차장 끝부분은 회차 공간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배치를 계단실측면으로 일부 이동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램프 평면에 차량유도선(중앙선)을 설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사업지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차도폭을 3.5m에서 3.15m로 축소 조정하고 보도폭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을 별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지의 동측 도로(b-b')에 설치되는 횡단보도(A)는 인접지(C2-2,3. 상업용지)의 주차장 출입구와 상충되는 등 주변 필지의 건축공사를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배치 계획은 사용승인전까지 인접지와 별도로 협의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7. 주차구획내에는 카스토퍼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건축물 일반기준]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친환경 고품격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생태조경면적을 산출근거에 의거 20.0%이상을 별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 전력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기콘센트는“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콘센트”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4 |
대지위치 |
강동구 강일동 675-1,2(C2-2,3) |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
심 의 내 용 |
1.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자전거보관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상으로 일부 변경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 외관 계획에 있어서 4단은 시각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지붕 파라펫(장식탑)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등 3단으로 단순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간판 계획을 우리구(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4.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지상1층 차량진입(램프)부분은 양쪽으로 폭을 확대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엘리베이터 앞 코어부분에 대하여 자연채광 등이 가능하도록 별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권장) 6. 이용자의 편의 및 피난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출입문이 상충되는 #1과 #4 및 #2와#3, #13과#16, #14와#15실의 출입문 배치가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7. 건축물의 시공상 안전성 확보을 위하여 Strut와의 앵글형강 보강재가 단면도상 누락되어 있으며 앵글 보강재의 접속방법에 대한 상세도 및 앵글보강재 수직방향에 대한 추가 설치 방안이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8. 전력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기콘센트는“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콘센트”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5 |
대지위치 |
강동구 성내동 443-1 외2번지(재건축) |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
심 의 내 용 |
1. 지하층에 계획된 주민체육시설은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인지를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시 대피공간과 소방차 진입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단지내 소방차 진출입 동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측 코아부분에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단실안쪽으로 출입문을 계획하시고 외기 부분에는 망입유리나 유리블럭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계단 상부에는 톱라이트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 미관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계획된 수공간을 실개천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 전면부와 후면부의 조경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5.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여행주차장을 계획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6.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상주차장 일부를 주출입구로 계획하시고 주출입구에는 조경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를 보도-조경-차도-주차(장애인) 형식으로 계획) 7. 실내에 계획된 서재는 용도의 활용성을 위하여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8. 단면계획-2에 표시된 바닥 마감재료인 하드너마감은 친환경재료로 변경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9. 부출입구에서 진입하는 파고라는 보행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어린이놀이터 후면으로 이동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조계획-4의 구조해석 결과 모멘트× 는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1. 전력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기콘센트는“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콘센트”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일 |
2009.12.16(수) 2009년도 건축위원회 제9차 No 2009-9-6 |
대지위치 |
강동구 둔촌동 170-3번지 일대(재건축) | |
심의결과 |
원안 동의 | |
심 의 내 용 |
1. 본 심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대한 심의로 현재 상가 7개동은 단지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7개 상가동 토지를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시 토지 이용상 비효율적인 건축계획이 예상되니 향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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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상가 302개 제외)
* 조합장과 이사 2인 : 종합상가 소유자임
* 다른이사 1인 : 분산상가 소유자임
* 상가 토지분할소송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가합 21582
- 원고 : 둔촌재건축추진위원회(현 조합장 최 * *)
- 피고 : 조 * *외 406명(조합장, 조합이사 3인 포함)
- 소송접수일 : 2009.12.09
- 원고소가 : 11,768,412,500원
- 재판부 : 제11민사부(라) 전화 2204-2205
-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3천만원, 성공보수 5천만원
- 토지분할소송 및 가처분비용 내역표(상가면적기준)-인지보정예상
총비용합계액 : 506,685,872원(인지대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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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심의내용을 보니 상가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기는 어렵겠내요. 어떻게 이런자료를 구하셨는지 대단하시네요.
우리 바른회의 정보력이 이정도니 조합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절름발이 건축물이 나오겠죠..
건축 심의의원은 김정숙의원한테 알려달라하시길............^^
바른회 카페회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전조합원6분에1입니다. 카페가입하신 회원님들 대부분이 바르고 올바른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일 것입니다. 바른회 카페를 통해서 우리는 재건축에 관한 지식을 습득을 했고 그나마 불법을 일삼는 추진위를 견제 할수 있었던것도 바른회 카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1000명이라는 회원 그리고 올바른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을 결집만 시키면 우리 재산을 약탈하지 못할겁니다. 1000명이 모일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바른회 회원님들 화이팅
견제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 불법이 난무하여 진행되는 재건축을 철저히 응징하고 합리적 진행이 되어 지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