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권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은 20일, 올해 상반기 중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 주요 사례는 대부분 연금 급여에 관련된 것으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여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일시금 등 연금 급여 청구시 소멸시효 5년을 넘긴 경우 등이 많았다.
□ 공단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 첫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과 보험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취지이다.(붙임 사례1 참고)
* 여기서의 ‘총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미납)’을 포함
○ 둘째,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 ‘미완치’의 경우는 ①“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과 ②“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지급하는데,
60세 이후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일 시점에서는 장애정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붙임 사례2 참고)
* ‘완치’는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질병 등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부상,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악화나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 질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셋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 도달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외이주(국적상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청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붙임 사례3 참고)
* 다만, ‘국외이주(국적상실)’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60세 도달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그때부터 5년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07.7.23 개정)
○ 넷째,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하여야 유리하다.
60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늦게 한 만큼 연금을 늦게 받게 되고, 더구나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계속 가입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 반납금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 추납보험료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다섯째,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어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면 그 인정된 기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최고 월 32,850원)를 국고로 보조받게 되는데,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으므로 늦게 신고하면 지난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기준소득월액 73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73만원 이상은 정액 32,850원을 국고에서 보조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공단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1355 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사례 주요 내용
# 사례 1 : 미납제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 “A”씨는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로 64개월을 납부하고, 37개월을 미납한 상태에서 ‘09.4.5일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므로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됨
# 사례 2 : 60세 이후 청구로 “청구일” 시점의 장애판단을 하지 않은 사례
○ “B”씨는 현재 만 60세로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과거 2002년 질병(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 등을 받았다며,
60세가 넘어서 장애연금을 청구하자, 청구일 시점의 장애정도를 판단하지 않은 사례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인 ‘04년, ’05년도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학자문단의 소견으로 장애연금 미해당 판정
- 즉, 60세 이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 현재 장애등급에 해당될지라도, ‘노화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고려하여 청구일 기준으로는 장애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법개정(‘07.7.23)으로 미완치 상병의 장애판정시기를 “1년 6개월이 지난 날”로 앞당김
# 사례 3 : 소멸시효(5년)을 넘겨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안된 사례
○ “C”씨는 연금보험료를 40개월 납부하고 만 60세 도달(‘02.7)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외국출국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7년이 지난 ’09.4월에 청구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지급이 안됨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럼 가령 2004년 2월에 간경변초진받고 장애등급 판정은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안나오면 현상태가 좋지않더라도 등급에 해당안한다 말씀이신지요...
간경변 초진후 1년6개월이 지난후 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구요. 조건은 초진시 진단서, 1년6개월 시점(몇개월 간격 상관없음)의 검사기록, 진단서, 최근 진단서 등 세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 1-4급의 등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의료기록에 분명한 진단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증' 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2009년도 6월에 간암진단받았으나 2008년 12월에 직장그만두고 가입을 안한상태(부인 가입되어있으면 안된다고)로 간암은 해당사항아니라서 간경변으로 장애진단 준비중입니다만..
님의 경우 간경변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총기간(납부기간 + 미납기간) 의 2/3 보다 작으면 안되고 서류제출후 승인이 나면 2005년 9월부터 연급수급자가 되어, 소급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랏돈 타먹는 것이 간단치 않으므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간경변이 실패한 경우는 간암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유무는 지역 지사를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암진단이 연금미가입기간이라 납부유예(무소득자)후 소급가입하려 했으나 부인이 연금가입자로 되어있다면 간암으로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납기간은 전혀 없으니 간경변으로 신청한다면 희망은 있을거 같습니다만 어찌 될런지...맞벌이하다 외벌이로 되다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간이식도 준비해야하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