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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Clip 스크랩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남이가 추천 0 조회 639 09.08.28 15: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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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31 11:42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럼 가령 2004년 2월에 간경변초진받고 장애등급 판정은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안나오면 현상태가 좋지않더라도 등급에 해당안한다 말씀이신지요...

  • 작성자 09.08.31 14:22

    간경변 초진후 1년6개월이 지난후 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구요. 조건은 초진시 진단서, 1년6개월 시점(몇개월 간격 상관없음)의 검사기록, 진단서, 최근 진단서 등 세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 1-4급의 등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의료기록에 분명한 진단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증' 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09.08.31 11:46

    2009년도 6월에 간암진단받았으나 2008년 12월에 직장그만두고 가입을 안한상태(부인 가입되어있으면 안된다고)로 간암은 해당사항아니라서 간경변으로 장애진단 준비중입니다만..

  • 작성자 09.08.31 14:40

    님의 경우 간경변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총기간(납부기간 + 미납기간) 의 2/3 보다 작으면 안되고 서류제출후 승인이 나면 2005년 9월부터 연급수급자가 되어, 소급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랏돈 타먹는 것이 간단치 않으므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간경변이 실패한 경우는 간암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유무는 지역 지사를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09.08.31 15:30

    간암진단이 연금미가입기간이라 납부유예(무소득자)후 소급가입하려 했으나 부인이 연금가입자로 되어있다면 간암으로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미납기간은 전혀 없으니 간경변으로 신청한다면 희망은 있을거 같습니다만 어찌 될런지...맞벌이하다 외벌이로 되다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간이식도 준비해야하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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