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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은빛 설산 원문보기 글쓴이: 바라사부
*관광비자 신청을위한 비자안내
※ 관광비자 신청인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행하게 될 다음과 같은 종류의 관광비자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a) TV/3 개월 / Single, Double, Triple 입국 - 인도로 여행을 했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 기간 중에 인도 이외의 국가로 나가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Single 입국 관광비자를 발행합니다.
동 3개월 기간 동안 인도 이외의 한 나라를 방문한 후 다시 그 나라에서 인도에 입국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여행자에게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여행일정에 따라 Double 입국 관광비자를 발행합니다.
또 동 3개월 기간 동안 인도 이외의 두 나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는 관광비자 신청 시점에 제출한 여행일정에 따라 Triple 입국 관광비자를 발행합니다.
(b) TV/6 개월 / Double, Triple 입국 - 이 관광비자는 위(a) 항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인도대사관의 영사과에서 인터뷰한 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c) TV/6개월부터 5 년/Multiple 입국 - 이 관광비자는 인도대사관의 영사관에서 인터뷰한 후에만 발행합니다.
신청인에게 이 비자를 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i) 각각의 인도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ii) 신청인이 인도를 재방문/재입국할 때 최하 2 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동 관광비자 신청인이 2개월 기간 전에 인도를 재방문/재입국하고자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체류하던 국가의 인도대사관이나 공관에서 특별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1. 관광비자는 인도에 거주지나 직업이 없으면서 인도 방문 목적이 오직 여가, 관광, 친구나 친족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허용합니다. 관광비자로는 기타 어떠한 활동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는 연장 및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 관광비자를 이용한 인도 방문에는 두 번의 방문 사이에 최소 2개월의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순수 관광객이 최근 지침에 피해 입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보강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I.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첫 번째 방문을 마친 뒤, 인도 인접국관광 관련 여행을 주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최종 출국 전 다시 인도에 60일 이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필요에 기초) 인도 공관/해당직(Mission/Post)에 의해 상세한 여행일정 및 (티켓 예매 등)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최대 세 번의 방문이 허용될 수 있다.
동외국인이 이미 본국 밖에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인도 공관/해당직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관/해당직에서 허가 승인에 관한 통지를 최초 비자를 발급한 공관/해당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II. 인도 국내의 모든 출입국 검문소의 출입국당국원은 [위 (I)항에서 설명한] 인도 공관/해당직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여행일정 및 보충서류(티켓 예매 등)를 제출하는 조건으로(필요에 기초) 최대 3회의 입국을 인정할 수 있다.
III. 위 (I)과 (II)항에서 설명한대로 허가한 3회 입국 기간 중에 국내에서의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경우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IV. 외국인이 (비자허용기간 또는 약정기간 90일 또는 180일 이내로) 3회 입국 허용 편의를 사용한 후 최종 출국하면 다음 방문까지는 최소 2 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 V. 위 (IV)항에서 설명한 범주에 드는 외국인이 3회 입국 허용 편의를 사용하고 최종 출국 후 2개월 이내에 인도에 재입국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동외국인은 공관/해당직에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2개월 시간간격 내의 재입국은 가족의 사망이나 중병, 출생국 또는 여행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로 가는 연결항공편 이용가능성의 부재 또는 비자를 부여하는 해당 공관/해당직에 적절한 서류의 제출 등을 통하여 만족(납득) 시킬 수 있는 여타의 시급한 상황 하에서만 허가될 수 있다.
공관/해당직은 필요 허가를 주기 전에 각각의 경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실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i) 신청인은 다음 사실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신청자의 방문 목적은 긴급 상황 때문이다.
2. 신청자는 인도 국내에서 사업 활동뿐 만 아니라 고용 또는 학업이나 연구 활동 등에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ii) 위 V항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서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FRRO/FRO에 등록한다.
등록은 첫 입국지의 관할 FRRO/FRO에서 해야 한다. 등록 효력에 대한 배서는 비자 스티커에 확인도장을 찍는다.
필수 허가는 각 경우의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모든 국가의 공관/해당직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공관/해당직에서는 최초 비자가 발급된 공관/해당직에 허가 승인에 관한 통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VI. 관광비자로 인도 조기 출국 2개월 이내에 긴급 상황으로 재입국하는 인도 출신자의 경우 FRRO/FRO는 방문의 진위를 확인한 후 승객의 입국을 허가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VII. 위 (I)과 (V)항에서 설명한 필수 허가를 승인하는 공관/해당직은 필수 허가 결정 시 영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인도 재입국에 관한 2개월 시간간격을 두는 제한은 다른 비자를 사용한 외국인의 입국이나 PIO 및 OCI 카드를 이용한 인도 출신의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모든 인도 공관/해당직은 위의 3항에 명시한 목적에 한하여,
즉 인도에 거주지나 직업이 없으면서 인도 방문 목적인 여가, 관광, 친구나 친족들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발행한다는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 비자 신청인들에게 관광비자로는 기타 어떠한 활동도 허가되지 않으며 관광비자는 연장과 전환이 불가능함을 고지한다. 또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문 목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한다.
a) 고용, 사업, 연구 등 장기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가족은 원래의 비자 소유자 기간과 동시에 종료되는 (관광비자가 아닌) 'X' 비자만을 허용할 수 있다.
b) 인도 태생의 자와 그 배우자, 가족들은 PIO, 결혼확인서(배우자에 관한), 출생증명서(자녀들에 관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광비자가 아닌) 'X' 비자만을 허용할 수 있다.
c) 인도국적(인도 여권을 소지한)자와 결혼한 배우자 또는 OCI/PIO 카드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광비자가 아닌) 'X' 비자만을 허용할 수 있다.
d) NGO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E 비자에 "TO WORK WITH NGO - (NGO 이름과 업무 장소)"로 별도로 명시한 취업비자를 허용할 수 있다. 동 비자의 외국인에게는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e) 의료 비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지지에 해당하는,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자와 그 동행인들에게는 각각 'Med' 비자와 'Med X'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동 비자의 외국인에게는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5. 이상의 지시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군요.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