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중랑캠핑숲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일반인으로 확대 모집 재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중랑캠핑숲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공고
나. 허가대수 : 1대
다. 장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 및 산30-61 중랑캠핑숲내 2개소
※ 영업장소는 2개소로 이 중 1개소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계절별? 시간대별 이동 영업이 가능합니다.
라. 허가면적 : 20㎡(2m×5m, 2개소)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판매품목(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
※ 판매품목은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에 적합한 품목으로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공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음.(공원내 기존 상권 관련 커피류, 다류, 음료류 등 일부 품목 제외)
사. 영업시간 : 10:00~22:00(연중무휴)(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
사용허가 기간 : ’17. 6월 ~ ’20. 6월(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갱신 가능
사용료 : 금105,270원/연간(부가가치세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대리 방문 접수는 가능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가산점 부여자격(해당자)
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취업애로 청년의 요건
ⅰ) 청년의 나이 : 15세 이상 29세 이하
ⅱ)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ⅲ)「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ⅳ)「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ⅵ)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간 : ’17. 5.29.(월) 09:00 ∼ 5.31.(수) 18:00(18시 이후 접수불가)
나. 제출처 :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공원운영과(☎02-3783-5925)
ⅰ) 주 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
ⅱ) 사업계획서 1부.
ⅲ) 판매품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수상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
ⅳ) 푸드트럭 영업 경력 확인서 1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만 해당 )
ⅴ) 푸드트럭 소유 증명서 1부.(구조변경 승인차량만 해당)
ⅵ)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해당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운영자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ⅰ) 일 시 : ’17. 6. 8.(목) 14:00
ⅱ) 장 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4층 회의실
ⅲ) 평가위원회의 구성(외부 전문가 4~6인 이내로 구성)
ⅳ) 평가방법
? 평가위원별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를 운영(낙찰)자로 결정하며, 차(次)점자 순으로 예비순위를 둡니다.
? 평가의 공정성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를 결정합니다.
ⅴ)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 점
심사기준
적합성
창업배경
35
15
푸드트럭 창업 배경, 스토리
마 인 드
20
운영자로서의 마인드
메 뉴
시 장 성
50
25
시장성, 상품성 및 가격의 적정성
품 질
15
위생, 메뉴 품질
독 창 성
10
메뉴 구성 및 조리법의 차별성
가 산 점
15
5
판매품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수상경력
5
푸드트럭 영업 경력(공공기관 발행시)
5
푸드트럭 소유자(구조변경 승인차량)
총 점
100
100
가 산 점
10
10
취업애로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영업 개시일
가. 푸드트럭의 영업개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나.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사용료의 납부
가.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지정한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연 단위로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임차자” 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임차자”는 도시공원 내에서 푸드트럭 허용지역(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업종을 위반하거나 도시공원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할 경우「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 신청인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마. “임차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ⅰ)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ⅱ)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ⅲ)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ⅳ) 서울시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바. “임차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서울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임차자”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2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서울시의 해석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