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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오후조 4조입니다.. 1번인데 최대한 복기해보았습니다!
<막 입장한 때>
-5분발표 내용 중얼중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저음이 삐이이 울려서 들어가기 전에 폴더인사 한 번 하고, 의자 옆에서 폴더 인사를 한 번 더 한 후
“안녕하십니까 응시번호 OOOO, OOO입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면접관).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착석 후
Q(면접관). 오늘 자차 끌고 오셨나요?
A. 아니요 지하철타고 왔습니다!
Q. 아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A. 수원에서 올라왔습니다!
Q.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조금 멀지요?
A. 네,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Q. 이제 면접을 시작할 건데 마음 편히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5분 발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 네!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 발표>
A(나). 네!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 사례에서 먼저 4가지 공직가치를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성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것처럼 비단 등 사치스러운 물품으로 장식하여 아첨을 하였다는 부분과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청렴성이라는 가치를 추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제시문에서 영의정은 영의정으로서의 맡은 바의 임무에 따라 감찰 및 감독하였다는 점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생각되어 책임감을 추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영의정은 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사위를 징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공직가치는 결과적으로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성이라는 가치를 추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4가지 공직가치 중에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의 의미는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며 공평무사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성의 사례로는 군산교도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수용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군산교도소의 경우 지적장애수용자가 있었는데, 이 수용자의 경우에는 지적인 능력 때문에 가석방심사의 청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교도소에서는 전주 시내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지적장애수용자가 무사히 가석방심사를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수용자들의 가석방신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공정성의 사례로 꼽았습니다.(이때부터 좌측에 계신 교정면접관님의 눈빛이 사나워지기 시작함;;;)
공정성과 관련하여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헌병보직으로 정문위병소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문위병소근무자의 임무 중 하나는 휴가복귀자 및 외출복귀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SD카드, USB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생상의 이유로도 미허가된 취식품의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근무 중에 저와 친분이 있는 후임이 복귀한 적이 있는데, 소지품검사결과 미허가 취식품을 적발하였습니다. 법집행분야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분이 있다고 특정인을 편애하여 일처리를 한다면, 다른 적발대상 병사들에게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후임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직사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제가 공정성을 실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렴성입니다.
청렴성의 의미는 성품과 인성이 올바르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기본이 됨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렴성과 관련된 제도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에 발효되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무원들에게 있어 사소한 유혹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방패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보직제입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오랫동안 그 보직에 머무를 수 없게 하여 민관유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에서 청렴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성은 전통적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현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할 때마다 국민총소득 4317달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렴성은 더 이상 윤리적 개념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공직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위 사례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가치로서 책임감, 공정성, 청렴성, 적극성을 추출하였고, 이 중 교도관에게 있어서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공직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나타난 공직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교정면접관). 일단 5분 발표에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석방심사신청의 경우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인 거예요. 수용자가 가석방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게 아니에요. 내가 가석방업무를 맡아봐서 아는데 아니에요. (이때부터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함) 가석방은 행정처분입니다. 현직들도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있는거 같은데, 가석방심사는 권리가 아니에요. 잘 알아두세요.
A(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사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다보니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지적을 받아서 1차로 멘탈이 터짐) cf) 교정관계법령집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신청에 관하여 법령상 객관적인 기준 없이 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석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서(기속조항으로 표현, 형집행법 제121조) 가석방심사에 대해 권리라고 오해한 것 같음....
Q(인사혁신처면접관). 네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발표한 공직가치 중에서 교정직 공무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직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네, 앞서 5분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과 청렴성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성의 경우, 만일 특정 수용자를 계호하는데 있어서 편애를 하게 되면 이는 다른 수용자의 불만을 낳고, 이러한 불만이 수용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용질서의 문란이 ......(할 말 까먹어서 뜸들임) 결과적으로는 교정교화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렴성의 경우,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편의를 봐주게 되어 약점이 잡히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소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인사혁신처면접관).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만일 본인이 상사의 비위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A. 먼저 이러한 비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위법인지 부당인지의 여부입니다(면접관님 두 분이 이를 듣고 갑자기 받아적음). 부당의 경우에는 부당이라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법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법의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상사님께 추후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 비위사실을 신고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자발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타인이 직접 비위사실을 보고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직접 비위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징계를 고려하는데 있어 ‘자발성’이 고려되어 더 경미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저는 상사님께서 경미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인사혁신처면접관). 그러니까 상사님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설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A. 네 그렇습니다.
Q(인사혁신처면접관). 그런데 만일 본인이 이렇게 상사님께 설득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사님이 그 이후 본인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A. 이 경우에는 차상위 상관님 혹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다시 한번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조직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인사혁신처면접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짐)
Q. (보다봇한 교정면접관이 각티슈에서 휴지를 3장 정도 뜯어주면서) 땀이 나시는데, 땀좀 닦으세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 긴장되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요.
A. (넙죽 받고 덜덜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험과제>
-> 작성내용
□ 희망부서 : 보안과 -> 보안과 내 외국인수용동(외국인수용자전담요원)
□ 관련 경험과 노력
(1) 전문성 : 경찰행정 주전공(범죄학, 형법 등), 법학 복수전공(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심리학 관련 교양 수강(이상심리학, 범죄심리학 관련)
(2) 어학 : 영어 – 토익 905점(군 복무 당시 취득, 현재 만료)
일본어 – JLPT N1 178점, 수원-시즈오카온라인대학생교류회 참여(5개월)
(3) 보안과 적응성 : 고등학교 시절 하프마라톤 4회 완주 경험
대학교 시절 학과 내 유도동아리 반년 간 참여
(4) 교정직업탐구 : 2017년 5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견학
EBS 대전교도소편, 아무튼출근 교도관편 시청
(5) 관심정책 :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케어와 처우 등)
(6) 아르바이트 : 교내근로 컴퓨터수리실(약 2년), 음식점(1년), 편의점(3개월)
-> 경험과제 시작
Q(교정면접관). 이것저것 많네요. 외국인수용자전담요원을 적어주셨는데 왜 이걸 지원하시나요?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은 수원-시즈오카온라인대학생교류회에서 혼자서 한국인으로서 참여하고 다른 분들이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과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회화를 막 시작한 때라서 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3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대개 한국어를 능숙하게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계호와 처우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정학을 공부하면서 외국인수용자전담요원이라는 조문을 본 적이 있고, 제가 가진 어학능력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수용자를 계호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교정면접관). 그런데 교정기관에도 외국인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은 특채로 뽑았어요. (여기서 느낀 것이 혹시 담당할 사람이 많으니 너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 뇌내망상을 시작하고 2차 멘탈이 터짐) 그러면 외국인수용자들과 관련하여 개선하면 좋을 점이 뭐가 있을지 말해봐요.
A. (이미 식은땀이 다시 흐르기 시작함) 네 음... 외국어로 된 FAQ를 만들어서, 주로 질문이 많이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이 업무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이들 국가마다 한 가지의 언어씩은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언어의 종류가 200개가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든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도관은 준비할 수 없으니, 중요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다국어로 된 FAQ를 만들어 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교정면접관). 네 그래요. 여기 보면 토익은 만료되었다고 써있는데 언제 취득한 거에요?
A. 토익의 경우 2018년에 취득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Q(교정면접관). 좀 오래됬네요? 그러면 일본어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어요?
A. 네 일본어자격증의 경우 2019년 1월자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Q(교정면접관). 아 이것도 조금 오래 됬네요. 그러면 그동안 어학적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계발한 것이 있어요?
A. 네 먼저 토익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시험에도 영어 과목이 들어있기도 하고, 사실은 작년에 한 번 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온 점수가 855점이었고, 점수가 조금 떨어져서 이걸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거 같아서 군복무시 취득한 점수로 작성했습니다(이미 마음속에서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함). 일본어의 경우에는 제가 수원-시즈오카온라인대학생교류회를 재작년에 5개월간 참여한 적이 있고,,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가 끝난지 3~4개월이 되어가는데 4학년 2학기까지 일본어 부전공을 생각하여 전공 12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강학점이 조금 모자라서 일본어 전공과목만 들어보았습니다.
Q(교정면접관). 그래요. 그러면 전공과목은 언제부터 얼마나 공부한거에요? 법학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A. 사실 경찰행정 전공은 제가 입학시 선택한 전공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습하였고, 법학전공은 2학년 1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있는 동안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법학복수전공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법학복수전공을 신청하였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Q(교정면접관). (보안과 적응성을 보신 듯) 체력 부분은... 보안과면 체력을 많이 길러야 해요.
A(나). (넷? 질문이 아니라 설명모드..?)
Q(교정면접관). 경찰도 마찬가지고 교정도 마찬가지고 보안과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꾸준하게 많이 길러야 해요
A. (어.... 경험과제에 작성한 게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 네 알겠습니다!
Q(교정면접관). 그리고 보안과 말고도 교도소와 구치소에 8개 혹은 9개의 과가 있어요. 보안과 이외에도 과가 많으니까 나중에 다른 과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A. (아.... 다른 과도 한번 더 써넣을 거 그랬나..? 급 후회 중 + 식은땀 흘리는 중) 네 알겠습니다!
Q(교정면접관). (각티슈에서 다시 한번 휴지 3장 정도를 북북 뽑으면서 건네주심)
A. 아! 감사합니다!
Q(교정면접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친구들과 모여서 간건가요? 아니면 학과에서 간건가요?
A. (느낀점을 물어보지 않네?.. 거짓말검사???) 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제가 2학년 1학기 때 형사판례로 보는 범죄라는 과목에서, 저의 지도교수님이 교양 수강생들과 함께 견학하였습니다.
Q(교정면접관). 아 그래요? 관심정책에는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적으셨네. 이런건 어디서 알게 된 거에요?
A.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해서 뜸들이다가 솔직하게 답변)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교정 면접후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해서 쓴 것 중에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언급된 바가 있고, 저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케어한다는 점에 관심이 있어서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적었습니다. (좀더 있음직하게 둘러댈 거를 생각해 둘걸 하면서 급 후회중 ㅠㅠ)
Q(교정면접관). 법무부 마음나래 프로그램이라는게 솔직히 현직들은 이런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구요. 이 프로그램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본인이 현직에 들어가면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좀 잘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A. (아니 개선점 이미 준비해왔는데 질문을 해주세요 면접관님!! ㅠㅠㅠㅠㅠ 떡밥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안와서 너무 아쉬워서 해탈할 뻔함)
Q(교정면접관). 네 이제 그럼 상황형 과제로 넘어갈께요
A. 네 알겠습니다!
<상황과제>
-> 작성내용
□ 상황 정리
-정부에서 초과근무 제한을 위하여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기관업무단위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업무의 특수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러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
□ 나의 대처
-(현재 기관업무단위평가에 대한 정책변경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 평가반영하지 않기)
-초과근무감축실적 : 정량평가 시 비율제 도입(초과근무량 대비 초과근무감축실적)
정성평가 기준의 도입(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초과근무 제한 :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초과근무감축 시 가점을 부여하기
□□□□□□□□□□□□□□□□□□□□□□□□□□□□ 기억안남
□ 사후 보완
-사후 모니터링(위 대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다음회 반영)
-업무메뉴얼 만들기(위 대처가 긍정적인 경우 이를 사례로 만들어 추후 업무에 참고자료로 만들기)
-부서간 업무 대표자들을 통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업무의 특수성 등을 파악하기
-> 상황과제 시작
Q(교정면접관). 제시된 상황을 한번 1분 내로 요약해보세요.
A. 네 지금 위 제시문의 사례는 정부에서 초과근무를 제한하기 위하여 초과근무감축실적을 기관단위업무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근무감축실적에 대해 특정 부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함을 토로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교정면접관). 지금 이 사례에서 뭐가 문제되고 있는거에요?(기억이 살짝 잘 안남)
A. 위 사례의 경우 초과근무감축실적에 대해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하여 불공정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등기직을 가정한다면 등기업무의 서류를 하나하나 도장찍고 처리하는 것을 한 건의 업무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업무(법원직분들 죄송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말해봤어요)와 보호직처럼 사회 내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오래걸리는 업무를 한 건으로 보게 된다면, 건수라는 수치에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수치가 숫자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교정면접관). 그러면 대처방안에 정량평가다, 정성평가다 적어주셨는데 이런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고려한 사항은 뭐에요?
A.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부서도 고려함으로써 공정한 기관단위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공정성이 중요한 공직가치라고 판단됩니다.
Q(교정면접관). 대처방안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A. (헉 혹시 내가 표현을 잘못 사용했나..? 하는 마음이 들었음) 네 정량평가의 경우 양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초과근무감축실적과 같은 양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에 있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에서 업무의 특수성과 같은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평가기준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보았습니다.
Q(교정면접관). (아래의 질문이 나오기 전에 뭔가 있었음 기억이 안남) @*&^#%$*&@
A. @*&&#&$*&@
Q(교정면접관). 아니 지금 대처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써주었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뭔지를 말씀해보세요.
A. (아니 뭔소리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변경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계도기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가기준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고, 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만이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금 당장은 기관업무단위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업무의 대표자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회의 평가에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질문의 시작?>
Q(인사혁신처면접관). 네 그러면 교도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이거 5분발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만일 교도관이라면 강점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정성의 경우에는, 보안과의 업무가 가장 가까이서 1차적으로 수용자를 계호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정 수용자에 대한 편애는 다른 수용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수용질서의 위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교정교화에 있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용자에게 코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사소한 편의제공 또는 이로부터의 ... 이득취득(?)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소한 것이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청렴성을 유지해야 교도관으로서 문제없이 계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교정면접관). @*&#^*&@$에 대해 말씀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A. (앞 부분 문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음;;; 그래도 대답은 맞게 한 것으로 기억함) @(*&#(*&@#@(*#(*&^@*($)&@($*^@$&^* (그런데 순간 마지막말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5초간 정적)
Q(교정면접관). 마지막 말씀은?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책과 영상만을 통하여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많이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도관이 된다면 선배교도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말씀하시는 바를 명심하며 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기관에서 교정교화에 기여하는 교도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봉사하는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교정면접관). 네 수고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최종합격 발표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A. 네 알겠습니다! (면접관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했음-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A. (자리에서 좌측으로 일어난 후 폴더인사) 감사합니다!
A. (면접장 밖으로 나서면서 면접장 입구에서 다시 한번 폴더인사를 드림)
Q. (어 그래그래 라는 식으로 목례 해주심)
-------------------------****<총평>
: 와... 이거 정말 이러다가 미흡나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ㅠㅠ
나와서 시간을 보니 27분 면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분 동안이라도 만회를 위하여 좀 더 말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너무 큽니다..
시작부터 5분발표 끝나자 마자 지적을 받고 ㅠㅠ...
제가 얼마나 식은땀을 많이 흘렸던지 교정면접관님께서 두 번이나 휴지를 뽑아서 주셨어요
되돌아보면 중간중간 좀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감도 있고,
특히 5분발표 군산교도소 사례의 경우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마음도 아프네요.
물론 편안한 분위기인 것은 맞지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네요.
그리고 면접관님의 마지막 말씀도 의미심장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중.....
이제 발표날의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