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경선은 3차에 걸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경선 방식은 2차 경선의 경우 4명은 탈락시키고 4명만 선거법 108조에 의거 최종 경선자 명단만 발표하고, 최종 경선의 경우 2차와 달리 선거법 57조에 의거 후보자 4명에 대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득표율을 후보별로 전당대회를 통해 공개 발표했다. 이처럼 57조와 108조 중 하나만 맞고 둘다 적용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경선 결과 2차 발표시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발표하지 않아 탈락한 후보가 경선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당 선관위는 선거법 108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자료를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 선관위가 적용한 선거법 108조는 경선시 적용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중앙 선관위가 보낸 허위 공문에 의거 선거법을 위반하고 소송을 당하자 위법임을 알고 최종 경선 발표는 법 57조를 적용하여 2차 발표와 다르게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선거법 52조에 의거 매번 일관되게 경선결과를 후보별로 즉각 즉각 공개 발표했다. 국힘당이 2차 경선 결과를 최종 경선처럼 후보별로 발표하지 않고 아직도 결과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경선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최종결과 득표율은 3위가 7.47%, 4위가 3.17%% 인걸 보면 2차 경선 부정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선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어 항고 재판을 대기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보수당이 경선 부정 의혹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관련자는 경선 부정 재발을 막기위해 모두 사법처리를 당하고 정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 혹자는 2차 경선 탈락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탈락후보가 본선에서 최종 후보로 될 수도 있고 차기 대선에 유리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무엇보다 누가 되든 경선 부정으로 후보와 투표한 지지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줄곧 4.15총선도 부정선거가 아니고 정홍원 위원장은 가장 경선관리를 무난하게 잘했다고 주장하는데 당내 경선 부정 의혹을 보고도 총선 재검표 투표지를 보고도 이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