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누구나 내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 국민도 폭동에 참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이용하여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게 탄핵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참조)
또한 경우에 따라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에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참조)
이 두 권한은 상대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하기에 이 권한이 행사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발동 조건 역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즉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동하지 말라는 말이다. 즉 사적으로 발동해서도 안 되고 중대한 일이 아니면 발동해서도 안 된다. 더더구나 남발은 안 된다. 따라서 사적 목적으로 발동하거나 중대한 일도 아닌데 발동하거나 남발하게 되면 내란이 된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가 되어 스무 번이 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남발로 인해 탄핵이 일상화되어 국민들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지어 보자.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가 내란을 일으키면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적국이 쳐들어 왔는데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며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고 국회가 요구하면 들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참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탄핵 남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내란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잠재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라고 하여 내란을 일으켰을 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며 국회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누가 잠재울 권한이 있겠는가? 당연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다. 즉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비상계엄을 동시에 발동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탄핵을 남발하여 내란을 일으켰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