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홈페이지
수신
이사장,지부장 대의원, 각 지부 조합원
제목
2021년 4월12일 대의원 대회
안건- 정관개정은 조합원총회로 의결하자 제언
-정관개정 안-
제5조(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범위]로 개정] 1.---2.---3—--4—--5—--6—--7—--8—--9—--10—-
11—--12 —--13—-- 신설14. 미디어센터운영, 운영규칙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5조 4년후시행
제11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2---3---
4신설 5. 미디어 PC, SNS. 수강 매월 2회 3일간 일일3시간 총9시간의 수강이수 후 일정의
합격증을 동시선거 입후보1개월 전까지 취득해야 선출직자격이 있고,
부서장, 임명직은 발령예고일 부터 합격일 까지 임명을 금지하고 합격일 바로 임명한다.
제11조 4년후시행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3.---4.---5.---
신설 6. 업권보호 투쟁기금 및 제반사고지원금 적립
(1인 조합비 15,000원의 0.07%) 1인 월1050원×5만 명=52,500,000
신설 7. 기금사용사항은 별도 지침 규정을 제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
공고개정안-> 대의원결원 20명발생시 보선하다는 것은
-대의원결원 20명발생시 보선하는 것은 4년 내내 20여명이 결원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므로 -
최종개정
*매년 6월1일 결원 수에 따라 해당지부 지구별로 보선한다.*
제19조 4년후시행
제20조[의결 및 심의사항]
1. 삭제
공고개정안-> 정관의 변경중 제15조4호에 정한사항 이외사항을
-정관의 변경중 제15조4호에 정한사항 외 이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후일 다툼이 없으므로-
최종개정
*정관의 변경중 제15조4호에 정한사항 외 이외의 사항* 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제21조[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②---③---➃
⑤이사장,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할 수 없고 제32조3항 따른 이사장직무대행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가 회의목적 회의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요구 대의원 중 최연장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를 대의원은 소집요구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한다. 는 것은
이사회를 배제하고 대의원과반으로 소집권자를 정하여
이사장직무 대행 권한을 행사 한다는 것이므로 -
최종개정
*제21조
⑤ 이사장,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할 수 없을 때, 궐위 등의 사유를 총무과로 확인받아 제32조3항 따른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의 동의서를 받아, 대의원 중 최연장자를 임의소집권자로 정의하여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출석과 과분수의 동의서를 받아
소집권자를 호선하고 회의 소집목적 회의사유를 18개 지부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고
전 조합원에게 문자로 알리고 조합홈피에 14일간 공고한다. 호선소집권자는 공고마감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21조 4년후시행
제 24 조 (회의록)
전면개정->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의 출석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문서첨부파일과 동시에 게시한다.
신설7. 공공기관 및 플랫폼사업자 내방 대화속기록 포토뉴스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 4년후시행
제27조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공고정관개정안 그대로 의결
제29조 (회의록)
전면개정->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제24조의 대의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문서첨부파일과 동시에 게시한다.
신설② 각 지부 대의원은 매월 25일 개인별대의원활동 보고서를 조합홈페이지지에
게시하고 해당지부 조합원에게 문자로 전송한다.
제29조 4년후시행
제30조(임원)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2.---3. 전면개정 4.각지부에1명 18명의 이사를 둔다.
제31조[임원 선출 및 임명]
①---②--- 전면개정③부이사장이 임기만료시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이 평 조합원 중에서 지명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전면개정④이사, 감사의 결원 시에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그 방법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이사18명 중 8인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지명이사 결원 시에는 40일 이내에 평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전면개정 ⑥이사장 선거와 이사, 감사, 지부장, 대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임원의 직무)
공고정관개정안 그대로 의결
제34조 (조합의 직원)
전면개정①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며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신설③직원 계약직 임면 시 전체조합원에게 채용조건 등을
문자로 전송하고 해당조합원의 자녀의 이력서를 받아 심의하고
채용인원의 2배를 낙점하여 경찰관입회하에 추첨하여 최종 임면한다.
제34조 4년후시행
제36조 (자격 및 피선거권)
전면개정2. (사전선거운동제한 범위) 평조합원과 선출직 임명직은 침목단체 후원금전달을 금지하고,
선출직 임명직 본인 및 직계가족의 관혼상제를 평조합원에게 문자 SNS 연하장 알림을 금지한다.
사전선거운동제한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된 자.
제36조 4년후시행
제37조[임기]
①---②---
전면개정③임원, 대의원, 이사, 부서장, 임명직, 기타의직책보유 조합원의 임기는 8년으로 제한하고
대의원, 이사, 부서장, 임명직 각 각 재임의 기간을 합산하여 8년으로 한다. ➃---⑤ ---
신설⑥ 부이사장, 이사, 부서장, 1년이상 재임 후 대의원입후보를 금지한다.
신설⑦ 임원 도합8년 재임 후 정관 제23조에 의한 고문 및 연합회 회장입후보외 모든 직책을 금지한다.
제37조 4년후시행
제38조 (직책보유조합원의 처우)
공고정관개정안 그대로 의결
39조 (겸직금지)
①---②---③---➃
신설⑤대의원은 부사장, 이사, 새마을금고대의원 및 모든 직책과
경찰청산하모범회장 및 부회장 모든직책을 겸직 할 수 없다.
신설⑥임명직 선출직 각 위원 직책 조합원의 자녀가 서울조합, 연합회. 공제.
복지충전소. 새마을금고에 입사예정이나 취업중일 때,그 어버이는 모든 임명직 선출직
각 위원까지 직책을 금지한다.다만 임명, 선출직입후보 15일전 자녀의 퇴사가 확인 될 때는
임명직 선출직입후보 할 수 있다.
제39조 4년후시행
제43조 (지부운영)
전면개정 ①지부장은 새마을금고 대의원 당연직 외 직책을 겸직할 수 없고 지부에
지부장 1인을 둔다. ②---③---
전면개정④지부장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해당지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민원실장 결원 시에는 해당지부 조합원으로 임명한다. ⑤----
전면개정⑥ 지부장은 상근이면, 지부장 2년 이상 재임 후 대의원입후보자격이 금지되고,
조합이사장 새마을금고이사장, 이사, 입후보자격 및 임명직 부이사장 부서장 외
모든 임명직을 제한한다. ⑦--- ⑧삭제
전면개정➈민원실장을 각지부에 1인을 둔다. 민원실장은 모든 직책겸직을 금지한다.
부칙
①
2021년3월12일 이전의 임원, 지부장, 대의원, 각 직책 임기는 소멸하고
감사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의결하고 모든 선출직 임명직 임기 시작은
2021년3월12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 *정관의 변경중 제15조4호에 정한사항 외 이외의 사항*
으로 개정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③
제13조 제30조 제31조제 43조는 정관개정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대의원 중에서 부이사장, 이사, 민원실장을 임명할 시 40일 이내로 임명된
지부 지구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사18명중 지명이사8명 4월7일등기상 선출이사7명
나머지 3명의 이사는 평조합원 중에서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➃
제5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시행일은
2025년 3월 동시선거 부터 시행한다. - 끝
위 정관개정안은 다수의 조합원들의 원성이자 견해 의견을 수년간 모아 기록하여 올려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첨-삭 다듬어서 반드시 조합원총회로 개정하여
시행되길 청합니다. 아울러 대의원님 정관개정의 핵심은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이면
항간에 민원실장 신설 조합원총회 개최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어 이번기회에 이보다 더좋은
기회는 없다 할 수있으므로,
[민원실장 임명 및 이사증원] 과 [미디어센터운영] [업권보호 투쟁기금 및 제반사고지원금 적립]
[모든 임명직 선출직 겸직금지] [임명직 선출직 임기제한] [전체조합원에게 채용조건 문자전송]
[직책보유조합원 자녀 취업금지 및 자녀의 취업 시 임명직금지 선출직금지] 부칙①②③ 등과
대승적 Big Deal로 묶어서 조합원총회로 정관개정 했으면 하는 개인의신념이자 조합원 활동의
일원으로 정관개정안을 위와 같이 제언 합니다.
조합원님“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아프리카 속담같이
위 정관개정안 조합원총회 또박또박 읽고,
댓글로 찬성-반대 및 추가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정관개정안 또박또박 읽고 조합원총회 찬성합니다.
조합원 총회로 한다
찬성 합니다
찬성합니다
조합원총회로 하라
찬성합니다
조합원 총회로하자! 에 찬성합니다
조합원총회로하자에 찬성
정관은 잘된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사가 18명
지부에 민원실장 이미 정관에 까지 넣어놓고 조합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지부장이 잘하고 있고 그렇게 지부도 직원들이 많어서 민원실장이 필요가 없는데
전이사장이 부지부장을 없앳것을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되는는구만
조합을 작은 조합 만들어 내실있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ㅈ
이사도 뭐가그렇게 필요 하다고
18명씩 이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사장 의 권한으로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사들이 할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실망이 앞서는구만
조합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가운데 요사히는 조합비 내는것조차 부담스러운데
기꺼 이사장 되더니 조합원들의 생각과는 민원실장을 만들고 미디어 부서도 만들고 이사들도
18명씩 참으로 한심한일이구만
조합원들의총회를 요구 합니다
조합원 초회로 하는 찬성으로 합시다
쓸때없는 자리 만들고 조합원 주머니돈 빼갈 생각만 하지 말길 바람 각지부 대의원들이 민원 고충 잘하고 있으니 걱정은 말고여 제발 일 잘 하려고 하는 생각만 하길 바람~~~
정관개정은 이렇게만 하면 좋고 괜찮은데,
민원실장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사는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일인(1인)씩을 뽑는것이 공평하고 옳은 것이며,
정관개정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정관은 조합원 총회의 투표로 결정하고
"모든 정관개정은 조합원 총회의 투표로
개정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도
삽입하여 누구든 제멋대로 정관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게 좋겠다는 바랍입니다.
조합원 춍회로 하는것 에대하여 찬성함니다
조합원총회로 하자, 찬성입니다.
조합총회로 하자에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