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강조하는 사회에서 개소리 하고 있는 인권위 폐지가 답이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여성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 때문에 위험 상황에 있고
야간에 갖는 공포화 불안감 있어서 여성은 야간 숙직이 차별이 아니다.
어의 인권위 쓰레기야...
남성들도 불평등한 성별 권력 때문에 위험 상황에 있고
야간에 갖는 공포화 불안감 똑같다.
무 개같은 논리 어의가 없네..
그 논리면 응 여성이 길가에 기타 위험한 상황에 발생해도 응 몰라... 왜... 우리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굿바이 하는 사회현상 만들어 주신 인권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성이 위험하다고 해서 도와주지마세요. 왜 도와주다가 죽을 수 있음, 또는 성추행으로 감옥 갈 수 있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결론 개 같은 소리하지 말고, 여성도 야간 숙직 해라. ( 남녀평등사회에서 무슨 개소리 야...)
만약에 야간 숙직 남성만 해라...
그럼 왜 남녀평등 강조한 이유가 뭐야 쓰레기 인권위들아...
하하하하하하
어의가 없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85842&code=61121111&cp=du
처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상담조정센터)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668440
접수일2022-12-23 17:45:56
담당자(연락처)이지연 (02-2125-9732)
처리예정일2023-01-02 23:59:59
생각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님들아 당직근무가 하는 것이 대부분 고통이다.
그 시간에 충분한 휴무 가질 수 없는 것이 고통이다. 그것도 모르고 문제가 없다는 마인드 ㅋㅋㅋㅋ
대단한 국가인권위원회님 답네...
그냥 폐지하고 꺼져라. 대한민국 남녀갈등 증폭하는 쓰레기 악의축들아....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등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언급하신 진정사건의 경우 한 차례의 관내 순찰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숙직이 일직보다 6시간 길지만 숙직 중 5시간의 휴식 및 숙직 후 4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점, 남성과 여성의 당직 주기가 같은 점 등과 당직근무 방식은 각 회사의 규모, 소속 직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당직근무 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다른 성별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다만 인권위는 특정 성별에 따라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의견표명을 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