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눈팅만하다가 급질문 드립니다. 오년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저희앞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살아계실때 형님네가 아버님 명의로 농협대출을 천만원정도 한 모양인데 변제가 되지않아 저희 명의의 시골집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사정으로 그 시골집을 형님네앞으로 증여를 하고 싶은데 가압류된 물건도 증여가 가능한지요? 이럴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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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형제간의 증여문제
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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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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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07.11.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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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상관없이 증여가능합니다. 2. 세금은 등록세, 증여세(세무사에게.ㅎㅎ),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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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가압류 상관없이 증여가능합니다. 2. 세금은 등록세, 증여세(세무사에게.ㅎㅎ), 취득세